[이영구의 실전경매] 토지 매입자의 주의사항
[이영구의 실전경매] 토지 매입자의 주의사항
  • 이영구
  • 승인 2015.05.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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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 연구원장 / 목원대 부동산학 박사>

[굿모닝충청 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 연구원장]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의 목적은 원하는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접근 방법을 잘못 구사하여 매물의 가격을 올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

부동산 매물 중에서 아파트와 주택 등은 시세가 대부분 형성되어 있어 매매 시 큰 차이가 없는 편이다. 하지만 토지의 경우에는 매물의 시세가 천차만별이고 매도자의 의사에 따라 다양한 가격이 형성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간혹 토지 매수인들과 상담하다보면 소탐대실의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된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원하는 물건을 소개받고 현장에 방문해보니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 구입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매물이 마음에 들면 소개받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원하는 조건을 확인하고 가격을 깎고 싶다면 원하는 가격을 제시하여 공인중개사가 가격협상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많은 매수자들이 매매가격을 할인하여 구입하고자 하는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상대방의 가격을 떠보려고 한다. 이런 접근법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못 맞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되면 결국 다른 공인중개사를 접촉해 매도의사를 타진하게 된다. 결국 한사람의 매도자가 10곳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수의사를 문의할 경우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10명의 매수인이 내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를 가져온다.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매도가격을 올리게 되고, 심하면 혹 본인이 모르는 호재가 있는가 싶어 매물을 회수하여 매도를 취소하거나 보류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중개수수료가 아까워 이를 아끼기 위해 소유자를 직접 찾아가 가격협상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갑의 입장이 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매도 가격을 올려 부르고 비싸게 팔려고 하는 심리가 작용된다.

작은 비용에 연연하여 큰 비용을 유발하는 어리석은 전략이 아닐 수 없다. 요즘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분들과 대화하다보면 주위에 똑똑하고 약삭빠른 사람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한다. 심한 경우 세종시의 경우 어떤 분은 속아서 그린벨트인 임야를 비싸게 구입하였는데 시간이 지나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개발지역으로 지정된 몇십 배의 시세차익을 보았다고 한다. 지금은 인근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서두르지 말고 원하는 물건에 대한 구입 목표를 가지고 소개한 공인중개사와 협력하여 좋은 조건에 인수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부동산의 매매는 사람과 사람간의 거래이며 그 거래의 정보제공과 완충 역할을 하며 조율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는 당사자 간의 이견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위험을 예방하고 가격협상에 대한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병이 나면 의사를 찾아가고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를 찾아 가듯이 모든 일에는 전문가가 있고 전문가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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