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 후보자 고발
충남선관위,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 후보자 고발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2.09.20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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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넘겨 지출한 혐의를 받는 후보자 A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넘겨 지출한 혐의를 받는 후보자 A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넘겨 지출한 혐의를 받는 후보자 A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기획사 대표 B씨와 함께 회계책임자 C씨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한편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해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 넘는 금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A씨와 B씨는 선거사무원 D씨 등 3명에게 수당·실비 외에 선거운동 대가로 178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B씨는 근무 일수를 허위로 기재해 다른 선거사무원 4명에게 수당·실비 370만 원을 추가 제공한 혐의도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는 B씨와 C씨를 비롯해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받은 선거사무원 D씨 등 3명도 함께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반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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