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삭제 지시 혐의 A 국장 “포렌식 몰랐고, 강압 감사 있었다”
월성원전 자료삭제 지시 혐의 A 국장 “포렌식 몰랐고, 강압 감사 있었다”
검찰 “피고들은 디지털포렌식 미리 알고 있었을 것”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09.20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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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월성원전 관련 자료를 대량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A 씨(53)가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 씨(53)에 대한 피고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A 국장은 서기관에게 자료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A 국장은 “감사 당시 서기관에게 확정본이나 최종본 등 형태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했었다”며 “당시 말한 정리는 삭제하라는 뜻이 아닌 말 그대로 정리하란 뜻이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서기관이 자료를 지웠다는 사실이 좀 이해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신문에서 검찰은 통화 내역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은 감사원이 디지털포렌식을 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A 국장은 “포렌식 사실을 미리 알지는 못했으며, 강압적인 감사로 기억한다”며 “감사원은 말하지도 않은 내용이 쓰인 문답서에 서명하게 하거나 피감자들 간 전화도 못 하게 하는 등 매우 고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 이후엔 약 40회가량 대전지검에 소환되는 등 심각한 불편이 있었다”며 “편하게 수사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지만, 조금만 더 인권을 존중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A 국장과 B 과장은 C 서기관에게 감사 자료를 삭제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C 서기관은 감사 하루 전 사무실에 침입해 월성원전 조기 폐쇄 관련 문건 530여 개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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