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불송치' vs 국힘 윤리위, 징계 절차 ‘계속’
경찰, 이준석 '불송치' vs 국힘 윤리위, 징계 절차 ‘계속’
- 경찰 "‘알선수재 혐의’ 공소시효는 이미 끝나"
  • 이동우 기자
  • 승인 2022.09.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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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0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경찰이 20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경찰이 20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2013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이뤄진 피의자에 대한 각종 접대 및 금품·선물 제공 등 수수행위는 이미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공소권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알선 명목으로 성 접대와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로써 이 대표에 대한 ‘성상납 의혹’은 불송치 됐지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윤리위)의 징계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윤리위가 이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린 사유가 ‘성접대 의혹’이 아닌 ‘성접대 무마 의혹’이었고, 지난 18일 추가 징계를 개시한 사유 역시 '양두구육', '신군부' 같은 언행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윤리위가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 결정'이 내려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직후 페이스북에 “당원 가입하기 좋은 화요일입니다”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 장외 투쟁활동을 계속하는 동시에 자신의 지지세 확대를 겨냥한 포석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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