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태린 기자] 충북 청주시가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 2년 3개월 만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21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청주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청주의 주택 거래가 감소와 가격 하락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의 주택가격은 지난 5~7월 0.01% 떨어졌고, 분양권 전매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1.5% 감소했다.
국토부는 2020년 5월 오창읍이 방사광가속기 후보지 선정 후 부동산 시장 이상과열 조짐을 보이자 한 달 뒤 청주의 동(洞) 지역과 오창·오송읍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2020년 11월과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 해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세 번째 해제 요청 끝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지난 8일 충북도도 국토교통부에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의 불안정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주택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시장 안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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