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법무부가 아동 성범죄자의 치료감호 기간을 무제한 연장할 계획이다.
22일 법무부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를 관보에 게재했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아동 성범죄자를 최대 15년까지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으며, 살인범이 아닌 이상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법무부는 관보를 통해 “치료감호법 개정으로 인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아동 성범죄자의 치료감호 기간을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게 된다”며 “아동 성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심신·정신성적 장애 ▲약물 등 중독 범죄자를 국립법무병원 등에 가둔 뒤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보호처분이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