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찬반 팽팽… 대전시-시교육청 의견도 엇갈려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찬반 팽팽… 대전시-시교육청 의견도 엇갈려
송활섭 시의원 ‘유아교육비 지원조례’ 발의 … 교육위 ‘부결’, 복환위 ‘가결’
“사립만 무상교육 미실시, 평등권 위배” VS “국공립 취원율 제고대책 마련부터”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09.22 16:0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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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사립유치원에 유아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일동/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대전 사립유치원에 유아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일동/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송활섭 대전시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조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유일하게 무상교육이 실시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도 학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찬성 측과, 전국 꼴찌 수준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부터 끌어올린 뒤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반대 측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것.

해당 조례안을 두고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의견 또한 엇갈리는 모습이다.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선 부결된 조례가 복지환경위원회에선 통과한 것이다.

송 의원은 지난 14일 ‘대전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유아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선, 현재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보호자에게 일정 수준의 유아 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지난 19일 시의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교육위)에서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반면, 22일 열린 복지환경위원회(복환위)에선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조례’가 통과됐다. 입장이 엇갈린 것이다.

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에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시교육청의 경우 어린이집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상황이 이렇자 조례 찬성 측은 교육위 부결에, 반대 측은 복환위 가결에 각각 반발하고 있다.

조례를 찬성하는 대전 사립유치원에 유아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일동(학부모 일동)은 22일 시의회 앞에 모여 “시교육청과 교육위의 유아 학비 지원조례 부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외쳤다.

모든 어린이집과 국공립유치원, 초‧중‧고에서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1만 7000여 명의 학부모에게만 20만 원 상당의 교육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교육 평등권’을 위배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없는 환경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상황에, 유야 교육비 부담까지 가중되니 저출산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며 “저출산 대책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해당 조례를 상정한 복환위와 달리, 조례를 부결한 교육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시 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대전지부 자료사진/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전교조 대전지부 자료사진/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하지만 조례를 반대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전교조)는 같은 날 ‘복환위는 시장의 제2 비서실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복환위 결정에 유감을 드러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시의회가 민의를 무시하고, 이장우 시장의 핵심 공약인 ‘사립유치원 학비 전액 지원’을 이루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교조는 “복환위는 조례안 심사 전에 어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지 밝혀야 한다”며 “공청회는커녕 정책간담회조차 열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이는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된 ‘날치기’나 다름없다”고 질책했다.

또 “이번 복환위 조례안 통과는 사실상 시장의 지시를 받들거나 혹은 압박에 못 이긴 결과라는 지적에 대해 해명하라”고도 요구했다.

지난 19일 교육위에서 해당 조례가 부결된 다음 날 이 시장이 주간 업무 회의에서 “유아교육 무상화를 위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실‧국장에게 지시한 것을 두고, 우회적으로 시의회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한 것이다.

그러면서 “시장이 결심하면 아무런 공론화 과정이나 정책적 검토도 없이 곧바로 실행해도 되나?”라며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시의회는 ‘거수기’인가, 아니면 시장의 ‘제2 비서실’인가? 아니면 시장한테 혼나자 조례안 가결로 ‘반성문’을 제출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전국 꼴찌 수준인 대전에서 해당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므로, 국공립 취원율 제고 대책부터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사립유치원 선호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국공립유치원이 고사 위기에 내몰릴 것이란 우려다.

이들은 “우리는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굳게 믿는다”며 “집행부를 감시해야 할 시의회가 시장의 뜻을 노골적으로 앞장서 떠받드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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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2022-09-23 10:04:15
국공립취원율을 높일려는 시도를 하는건 좋은데
그게 사립 다니는 학부모를 차별하는 이유가 되진 않을텐데요.

2022-09-22 21:16:55
유아무상교육을 이렇게 할리가 없지요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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