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대통령선거 당시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희 청주시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당선 무효가 된다.
검찰은 23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23만 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함께한 운동원들에게 격려 차원의 식사를 대접했다”며 “표를 받거나 지지를 호소하려는 의도와 언행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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