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원 46억 횡령 후 해외로 출국
건보공단 직원 46억 횡령 후 해외로 출국
-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비용 개인 통장으로 입금
  • 이동우 기자
  • 승인 2022.09.24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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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46억의 횡령사건이 발생해 경찰에 고발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사진=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직원이 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23일, “업무점검 과정에서 채권담당 직원이 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했으며 즉시 계좌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최모 팀장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 1억원을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횡령했다. 

건보공단은 3개월 동안 최씨의 횡령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대담해진 최씨는 16일에는 3억원을, 21일에는 42억원의 뭉칫돈을 개인통장으로 이체하며 거액의 횡령사건을 일으켰다. 

최씨가 횡령한 돈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이 보류됐던 진료비용이며, 요양급여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이 공단에 확인을 요청하면서 횡령사실이 밝혀졌다.

최씨는 현재 해외로 출국해 독일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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