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가격에 보증금 300원 반영
소비자가 반납하면 다시 돌려주는 제도
23일, 환경부와 '일회용 컵 보증금제 협약'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12월 2일부터 세종시에서 일회용 컵 보증제도가 실시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일회용 컵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판매자가 정부가 정한 보증금 300원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면, 소비자가 일회용 컵을 반납할 때 해당 비용을 돌려주는 제도다.
세종시(시장 최민호)와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23일, ‘일회용 컵 보증금제 협약’을 체결해 자원순환 도시 세종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게 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매년 28억 여개의 일회용 컵이 사용되고 있지만, 회수비율은 2009년 37%에서 2018년 5%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는 셈으로, 시와 환경부는 협약을 맺고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고자 제도이행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환경부와의 협력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이는 성공 모델을 구축해 국내외에 이를 전파하는 역할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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