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화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 “유아교육비 지원조례,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
박주화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 “유아교육비 지원조례,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
27일, 교육위 조례 부결 입장 밝혀
“의회는 견제, 감시, 심의 기관… 시장‧교육감 공약 선제적 추진 적절치 않아”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09.2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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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화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 사진=교육위원회 제공/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박주화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 사진=교육위원회 제공/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최근 ‘유아교육비 지원조례’ 통과 여부가 대전지역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대전시의회 박주화 교육위원장이 해당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시의회 교육위원회(교육위)에서 부결된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복환위)에선 가결되면서 시민 간 찬반 갈등이 심화되자, 부결 사유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교육위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교육위는 지난 19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송활섭 시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부결했다. 반면, 22일 복지환경위원회는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박 위원장은 이를 두고 “유아 학습권 보장 및 유아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아교육비 지원 입법 취지는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며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법령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보육 기관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즉 어린이집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집행 기관인 교육청 사무에 해당하지 않고 지자체에 속하므로,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을 포함한 해당 조례안을 교육감에게 수행토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부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시장이 유치원을 지원하는 부분은 상위법령인 ‘유아교육법’ 제26조‧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3조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음이 명시돼 특별한 법적 문제가 없다.

반면 교육위에서 심사한 교육청이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부분의 경우 상위법령 근거 없이 막대한 혈세가 소요되는 만큼, 명확한 법률 검토와 유권해석, 집행 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거쳐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신중히 처리돼야 할 사안임에도 ‘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학부모 의견수렴이나 토론 과정 없이 지난 13일 긴급 발의됐다.

수백억 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안건이 비용추계도 없이,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발의된 것이다.

실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전교조)는 이같이 공론화 과정 없이 해당 조례안을 가결한 복환위에 대해 “공청회는커녕, 정책간담회 한번 없이 졸속으로 처리하는 ‘날치기’ 행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이장우 시장의 ‘영유아 보육 여건 개선’ 공약과 설동호 교육감의 ‘유치원 무상교육 및 교육지원금 지속 확대’ 공약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장과 교육감의 공약사항은 원칙적으로 집행 기관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고, 의회는 집행 기관의 보조기관이 아니라 견제, 감시, 심의 기관이기 때문에 집행 기관의 공약을 의회가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막대한 세금이 소요되는 만큼 시장과 교육감이 서로 협의해 재원 조달방안 마련 및 지원범위‧대상 등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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