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실련 “국토부, 대형화재로부터 국민 보호 안하나?"
대전경실련 “국토부, 대형화재로부터 국민 보호 안하나?"
  • 박수빈 기자
  • 승인 2022.09.29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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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관련

29일 '창호안전 시행규칙 개정촉구'

"행정기관 건물 창호는 난연성능 있는데

공동주택은 없어... 국민 생명 등한시"

대전경실련도시안전디자인센터(센터장 박성진, 이하 대전경실련)는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대전경실련도시안전디자인센터(센터장 박성진, 이하 대전경실련)는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현재 창호업계는 화재의 확산 속도를 줄이는 난연제품을 개발해 생산 중이나, 정작 국토부는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아 '무용지물'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대전경실련도시안전디자인센터(센터장 박성진, 이하 대전경실련)는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축물 외벽의 창호를 난연성능으로 하는 시행규칙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대전경실련은 먼저 최근 발생한 대전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를 언급하며 “대형화재로 인한 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가 2020년 12월 건축법 제52조의 제4항을 개정했으나, 국토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된 법률은 외벽 창호에 대해 대피 골든타임인 5분 정도의 방화성능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건축물 창호는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경쟁을 통해 발전하고 있는데, 정작 사용되는 창호는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되어있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미 정부청사 등의 행정기관 등은 이미 난연성능을 갖춘 창호를 사용하는데, 국민이 생활하는 공동주택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며 "이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등한시한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대전경실련도시안전디자인센터와 도시개혁센터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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