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년 형량' 선고한 〈데일리안〉... '참칭 언론'의 끝은?
'이재명 3년 형량' 선고한 〈데일리안〉... '참칭 언론'의 끝은?
  • 최고나 기자
  • 승인 2022.10.06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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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성향의 언론매체인 '데일리안'이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3년의 형량을 예상하는 내용의 부적절한 보도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사진=데일리안/ 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극우성향의 언론매체인 '데일리안'이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3년의 형량을 예상하는 내용의 부적절한 보도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사진=데일리안/ 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극우성향의 언론매체인 '데일리안'이 검찰의 기소조차 되지 않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3년의 형량을 미리 선고하고 예상하는 내용을 보도해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데일리안은 6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대표의 범죄 정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상투어 '선제 타격'의 변종 '선제 선고'다.

매체는 이날 "법조계에서는 공소장 적시 내용대로라면,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두산 측이 성남FC에 후원한 50억 전부가 대가성으로 판단되면, 이 대표에게 징역 3년 정도가 선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관련 기사의 헤드라인을 「"두산 50억, 전부 대가성 판단되면"...이재명, 징역 3년 예상」이라고 잡았다가, 「"두산 50억, 전부 대가성 판단되면"...이재명 형량은?」으로 고쳤다. 첫 송고 후 무려 5시간이 지난 뒤에 수정한 것이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며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 검찰의 구형을 넘어, 재판부가 3년의 형량을 특정까지 한 기사를 두고, 저널리즘의 ABC는 물론 보도윤리를 크게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자신이 검사나 판사가 된 것 마냥, 미리 구형도 하고 선고도 하나보다.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다” “살면서 이런 기사는 정말 처음 본다.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기사를 쓰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지, 이미 검찰과 짝짜꿍해서 희망회로 돌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등 비판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언론윤리헌장에는 “독자의 주목을 끌기 위해 선정적이거나 오도하는 제목을 쓰지 않으며, 기사를 수정했을 경우 수정의 내용과 이유를 독자가 알 수 있게 표시한다”고 적시돼 있다. 

'참칭 언론'의 한계가 도를 한참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데일리안이 6일 처음 올린 문제의 기사 제목. 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데일리안이 6일 처음 올린 문제의 기사 제목. 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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