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 개방과 대통령실 리모델링 사업 등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배경에 대해 여전히 '긴급 사안'이라며 함구하고 있어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5일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개방 관련 계약의 91%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며 “(수의계약은) 1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해 ‘깜깜이 계약’이 돼버린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날 "청와대 개방 사업으로 체결된 계약 22건 중 20건(91%)이 수의계약으로, 50억3900만원에 달한다"며 "수의계약의 사유가 어디에 해당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절차와 과정을 지켰다. 긴급한 예산이라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박 장관의 논리라면, 청와대 개방사업의 일환인 화장실 운영이나 시설 유지 관리 등도 ‘긴급한 사안’에 해당된다.
청와대 사랑채 리모델링 사업비 70억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청와대 하루 평균 관람객이 1만명이 넘는다"며 "청와대 사랑채를 제대로 리모델링하겠다”고 원론적 대답만 내놓았다.
국가계약법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등)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에 한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수의계약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6월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 기술자가 2명뿐인 신생 업체가 7억원 가까운 공사를 맡은 데 이어, 옛 외교부 장관 공관 12억원 규모의 인테리어 공사도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전시 후원 업체에게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됐다.
당시에도 대통령실은 “보안과 시급성이 필요할 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며 '긴급 사안'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시행하는 공사 모두가 긴급 사안이냐"며 "그렇다면 경쟁입찰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직사회에서 ‘공공기관은 2천만원이 넘는 계약은 대부분 경쟁입찰하도록 하는데 반해, 대통령실은 수십억원의 계약도 수의계약으로 처리한다’는 불만이 터지는 이유다.
무지무능 알면서도 선택해 올린 국힘들은 혹시 해코지라도 당할까 쩔쩔 매니, 갈수록 안하무인에 오만방자 !
국힘들은 오는 총선 때도 박근혜 때처럼, "국민 여러분께 사죄합니다" 대형 플래카드 걸고 무릎 꿇고 조아리면 또다시 용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 국민들이 저들과 당신들을 정말 용서하리라 기대하나 ? 매국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