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박재동 화백 가짜미투 사건을 편향적으로 보도, 강진구 전 경향신문 기자를 악마화하고 할퀴는데 앞장섰던 〈미디어오늘〉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강 기자는 8일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한지 근 2년만에 어제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며 “비록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으나, 미디어오늘과 경향신문이 저를 악마화하기 위해 씌운 프레임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돌이켜보면 박재동 화백 가짜미투 기사를 출고한 후, 이들 매체는 저를 향해 정말 어머어마한 공격을 쏟아냈다”며 “그중 가장 모욕스러웠던 보도는 제가 기사를 출고하면서 이OO 작가의 카카오톡 대화를 짜깁기해 '2차 가해'를 했다는 것이었다”고 떠올렸다.
이어 “미디어오늘이 이 기사를 띄우면서 저는 사내여론으로부터 완전 고립됐고, 급기야 경향신문은 정직 1개월 처분에 이어 같은 내용으로 공개사과문까지 발표했다”며 “이 공개사과문은 미디어오늘을 통해 재차 보도되면서, 저는 이중삼중으로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또 “이것으로도 모자라 ‘교묘한 짜깁기를 통해 사실왜곡도 서슴지 않은 기자’라는 낙인까지 찍었다”며 “다행히 서울고법 판결을 통해 2년 만에 누명을 벗을 수 있었으나, 저는 그 사이 정직 4개월에 이어 해고처분까지 당해야 했다”고 개탄했다.
특히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면서 경향신문 내 11~15명의 여기자들로 구성된 ‘플랫’이라는 단톡방에서 제 SNS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했다”며 “그 결과를 또 기수별 단톡방에 공유, 집단적으로 조롱한 사실도 확인하게 됐다”고 ‘참칭 언론’의 악마화를 비판했다.
“모 여기자는 익명의 그늘에 숨어 미디어오늘 김OO 기자에게 전화, 제가 하지도 않은 말로 후배기자들을 비난한 것처럼 기사를 쓰게 하는 일도 있었다. 물론 이 기사 역시 이번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허위사실로 판단이 내려져 정정보도를 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그는 “두 언론이 한 명의 기자를 상대로 한 이같은 집단적 괴롭힘은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저로서는 정정보도 판결문을 기초로, 민·형사소송을 통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소송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미디어오늘과 경향신문의 향후 태도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미디어오늘은 확정 판결 후 최초 발행되는 신문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7일 이내 통상 기사의 제목과 본문과 같은 크기의 내용과 활자체로 표시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50만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앞서 강 기자는 지난 2020년 8월 8일 미디어오늘 기자를 향해 “취재의 ABC도 모르는 완장 찬 권력"이라고 깔아뭉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