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원에선 왜 방망이를 두드리지 않을까? [브레이크 고장 난 박기자]
우리나라 법원에선 왜 방망이를 두드리지 않을까? [브레이크 고장 난 박기자]
법조계 “땅땅땅 본 적 없다”
대법 “법봉과 땅땅땅에 대한 기록 및 규정 없다”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10.09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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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땅땅땅. 사진=픽사베이/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땅땅땅. 사진=픽사베이/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법원을 소재로 한 TV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판사는 선고 후 엄정하게 꾹 입을 다문 표정으로 법봉을 3회 내리치며, 법정엔 ‘땅땅땅’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그 회는 막을 내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약 2년 간 법원에 출입하면서, 일반 공판은 물론 선고기일에도 ‘땅땅땅’소리는 듣지 못했다.

결국 궁금증을 참지 못한 박기자는 대전지법의 한 판사에게 “왜 법원에선 땅땅땅을 하지 않나?”라는 취지의 물음을 던졌다.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갑작스레 눈이 초롱초롱해진 그는 “사실 판사가 되면, 법봉을 칠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땅땅땅은 해본 적 없다”라며 “법봉을 치는 대신 주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복을 입은 뒤부터 항상 궁금했던 이야기지만, 스스로 알아보긴 조금 부끄러웠다”며 “아무도 땅땅땅을 하지 않는데, 혼자 법봉을 사서 땅땅땅하긴 좀 그렇다”고 덧붙였다.

현재 법원에선 선고할 때, 법봉을 사용하는 대신 주문을 낭독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로(?) 법조 인사들은 땅땅땅을 해봤거나 본 적이 있는지 궁금했다.

전관 출신 변호사는 “원래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법봉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며 “대신 국회나 각종 의결기관에서 회의 결과를 선포할 때 의사봉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관시절에도, 지금도 법원에서 땅땅땅 소리는 들은 적 없다”라며 “TV나 영화에서만 등장하는 소리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검사는 어떨까? 20년 전 공판 검사 업무를 수행한 한 검사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다.

그는 “땅땅땅은 미디어에서 그려낸 법정의 모습이고, 실제와 다르다”며 “형사소송법엔 땅땅땅과 관련 있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대법원/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법원 청사. 사진=대법원/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그렇다면, 법봉에 관한 규정이 원래부터 없었는지, 아니면 도중에 사라졌는지 궁금했다.

이에 대법원 관계자는 “제가 90년대 중반에 입사했는데, 법정에서 법봉을 치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법봉에 대한 기록, 자료, 법령 등을 전부 확인해봤으나 남아 있는 것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법정에선 법봉을 내려치는 대신 주문을 낭독해왔으며, 땅땅땅 소리가 울려 퍼지는 법정은 오직 TV 속에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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