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주민들이 오창읍 후기리에 추진중인 소각시설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거듭 밝혔다.
한범덕 전 시장에 이어 이범석 시장도 청주권내 소각시설 불허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는 가운데 업체와 청주시(오창주민) 간의 항소심 재판이 3차 변론(오는 26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오창후기리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24일 청주지법 앞에서 소각장 반대 집회를 열었다.
대책위는 “오창에는 이미 대형 페기물 매립장 2개와 민간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음에도 추가로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소각장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전국 최악의 대기오염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오창주민들이 헌법상 환경권을 누릴수 있도록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보장하는 판결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청주시에 대해서도 “시장이 바뀌어도 청주시의 소각장 불허방침을 이어가기를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오창이 폐기물 종합타운니냐?”며 “오창주민과 대책위는 더 이상 오창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창 소각장 추진 업체는 2020년 12월 1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신청서를 제출했고, 청주시가 2021년 2월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서 미반영을 업체에 통보하자 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올해 4월 소각업체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고 현재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항소심 3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소각시설 추진 업체는 2개월 전에 부장판사를 퇴임한 전관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주민들이 앞으로의 재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