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및 김앤장 변호사들이 떼로 술자리를 함께 했다는 의혹과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한 법무부 장관이 국회 위증혐의로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던 전석진 변호사.
그가 26일 ‘청담동 술자리’ 사태와 관련, 증거법적 고찰을 통해 “첼리스트 진술의 신빙성은 윤상현 의원의 오늘 차기 당대표 도전 표명으로 더욱 높아졌다”고 단언했다.
앞서 지난 24일 〈시민언론 더탐사〉가 공개한 통화내역에 따르면, 첼리스트는 이미 지난 6월 윤 의원이 ‘신윤핵관’으로 당 대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총재가 윤 의원을 밀고 있으며, 이 전 총재가 신윤핵관의 ‘핵심 실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전 변호사는 “지금까지 나타난 이번 사태의 두 가지 핵심증거는 모두 음성 녹음"이라며 "하나는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남자친구 녹취록이고, 다른 하나는 이 전 총재-강진구 기자와의 녹취록”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녹취록은 그 내용이 증명의 주제가 되면 전문증거가 된다”며 “녹취록으로 된 전문증거는 판례에 의하면, 녹음자의 진술에 의해 녹음된 진술 내용이 그가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녹음자의 진술에 의해 그가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될 것인데, 첼리스트 녹음의 경우 그 남자친구가 녹음의 적정성을 인정하고 있고, 첼리스트의 오빠도 녹음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므로 이 요건은 갖추어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진 것인가의 요건이다. 이 요건에 대해 판례는 녹음파일의 경우에는 녹음파일이 조작이 된 증거가 없는 한 대체로 인정하는 경향이다.”
그는 “본건에서 녹음파일이 조작된 정황은 없고, 진술자인 첼리스트가 특별히 말을 만들어 내어 진술을 했을 것이라는 사정도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결국 두 녹음 파일은 다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단계로 그 내용을 믿을 수 있는가는 증명력의 문제인데, 두 녹음파일 다 그 내용에 설득력이 있다”며 “특히 이 전 총재는 강 기자가 술집회식 이야기를 묻자 ‘그건 제가 대통령과 한동훈이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내가 말할 수는 없죠’라며 명시적으로 그날 대통령과 한동훈이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협박과 회유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말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전 총재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의 보다 자세한 첼리스트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이 될 수 있다”며 “만일 첼리스트가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이같이 자세하게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등의 술자리에 대해 말을 지어낼 수는 없는 것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첼리스트가 정신병자가 아니고 제정신으로 말을 지어냈다면, 그것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음해하는 세력이 있어 그 세력의 모의와 사주를 받아 이러한 진술이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일을 꾸밀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정보력이 매우 뛰어난 한 장관은 그런 세력이 있다거나 그런 세력의 소행이라고 말하지는 않고 있다”며 “이러한 세력의 존재를 의심한다면, 한 장관은 마땅히 첼리스트나 그의 남자친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그 배후를 조사하려고 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애매하게 김의겸 의원만을 고소하겠다고 할 뿐 첼리스트 남자 친구를 고소하겠다는 말은 없다. 이는 조직적 세력의 부존재를 자인한 꼴이다."
그리고는 “조직적 음해세력이 없다면 첼리스트 녹음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법정에서도 술자리가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