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공무원 신분이라 겁났다”라는 등의 이유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공무원 A 씨(53)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6월 17일 자정께 충남 예산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비상등을 켠 채 자고 있었으며,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차량 앞부분과 도로 옆 양수기 보관함이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음주운전을 의심했다.
하지만, A 씨는 “나는 운전하지 않았다. 대리운전으로 왔다”라고 주장하면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약 15분간 회피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재판부는 “대리운전기사가 진술한 정차 지점과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된 점이 다르다”며 “또, 피고가 하차한 뒤 경찰 공무원에게 비틀거리면서 ‘잘 봐달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술 깨고 운전했기에 음주운전이 아니고, 정차한 장소는 도로가 아니었다. 형이 너무 무겁다”라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재판부는 “피고는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경찰의 정당한 음주 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했다”라며 “양수기 보관함을 충격하고 잠이 든 점을 볼 때 자칫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을 정도로 위험성이 컸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가 경찰 조사단계에서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 겁이 나 측정을 거부했다’라고 진술한 점과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