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중구청장이 혐의를 벗었다.
8일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 시장과 김 구청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시장은 6.1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매년 청년 5만 명이 대전을 떠난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됐으며, 김 구청장은 허위사실 공표 및 재산 허위 신고 혐의를 받았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서철모 서구청장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반부패수사대장은 “수사 결과 이 시장과 김 구청장에 대해선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며 “서 구청장에 대해선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최대한 빨리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째인 다음 달 1일까지며, 선출직 공무원이 이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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