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던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은 완전히 혐의를 벗었으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중구청장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서 구청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서 구청장은 지난 6.1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인 장종태 후보에게 인사 거래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장 후보 측에게 고발당한 바 있다.
김현정 반부패수사대장은 “관련자 조사, 제출 자료, 진술 등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며 “불송치 결정 관련 서류는 오늘 중으로 검찰에 송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중구청장에 대해서도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완전히 혐의를 벗은 서 구청장과는 별개로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인 이 시장과 김 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영남 부장검사)는 6.1지방선거 직후부터 이 시장과 김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직접 수사 대상자 중 일부는 여러 건의 고발을 당해 경찰 조사와는 별개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곧 기소 여부 등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이 시장과 김 구청장에 대한 불송치 서류를 받았다”며 “현재 기소 여부를 결정만 하면 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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