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재명 대표 최측근 수사에서 검찰이 피의 사실을 언론에 실시간으로 흘리고 있다며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은 물론 피의자 진술과 태도가 ‘단독’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검찰이 언론에 수사상황을 실시간으로 흘리면서 여론을 조성하는 등 과거 무소불위 검찰 모습으로 회귀한 듯하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단 3시간 출근한 김 부원장과 책상조차 없는 정 실장 수사 명목으로 민주연구원과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했다”며 “압수수색에서 정치적인 의도가 엿보인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피의사실 ‘공표’ 정도가 아니라, 피의사실 ‘공포’다”라며 “민생은 아랑곳 없고, 짜맞추듯 수사를 하고 여론몰이를 하는데 적법절차는 이미 유물이 되었다. 피의자의 방어권은 장식에 불과한 것이냐”고 푸념을 늘어놓았다.
이에 이틀 전 보석으로 풀려난 제보자X는 “그러니까 힘 있을때 잘하지, 당신이 한명숙 총리 증언 조작사건만 무능하게 처리 않았어도 오늘 윤석열은 없었고, 이 꼴은 안 봐도 됐다”고 탄식했다.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해 3월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관련자의 기소 여부를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심의하라고 수사 지휘하자, 대검은 부장 외에 고검장들까지 참여시키는 확대회의를 열어 관련 사건을 보란듯이 불기소 처리한 바 있다.
결과론적으로 다수결의 힘을 앞세워 검찰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무력화시켰고, 당시 이 같은 상황은 검찰 안팎에서 충분히 예상되었던 바다.
그런 점에서 돌이켜보면, 장관 시절 박 의원의 나이브한 통제가 내내 아쉽고 돌이킬 수 없는 '통한(痛恨)'으로 남는다는 점을 관련 사건을 사실상 처음 공익 제보한 제보자X가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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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한겨레 보도 막아달라" 현직 검사 사건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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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박재벌’, 검찰 묵인하에 수십억 부당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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