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간 자매 성폭행한 학원장, 항소장 제출
10여 년간 자매 성폭행한 학원장, 항소장 제출
A 씨, 원심서 “추행 고의 X”, “동의로 이뤄진 성관계” 등 주장
재판부 “피고 주장 이유 없어”…“엄중한 처벌 필요”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11.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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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사진=본사 DB/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사진=본사 DB/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천안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다니는 자매를 10여 년 동안 성폭행하고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원장 A 씨(59)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 간음)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 씨는 이에 불복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 2010년경 수업 중이던 당시 10세 미만인 B 양 신체를 만진 것을 시작으로 100회 이상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 2015년부터 2019년까지 B 양의 동생인 C 양(당시 10)을 50회 이상 강제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 A 씨는 ”추행에 고의가 없었다“, ”동의로 이뤄진 성관계“ 등의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피고와 피해자 간 관계와 나이 등에 비춰봤을 때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엄청난 피해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면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한편, 1심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며,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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