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시청 어린이집 다니는 우리 아이가 약 1년째 욕지거리에 노출됐어요. 아이가 ‘엄마! 지X하고 자빠졌네가 무슨 뜻이야?’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욕설을 따라 하면서 엉덩이춤을 추기도 합니다…참담하네요”
대전시청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16일 1년째 욕설 음원을 틀고 시위하는 A 씨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날 대전시청 어린이집 원장은 “A 씨는 약 1년째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시간에 피켓을 들고 시청 앞에서 ‘지X하고 있네’가 반복되는 노래를 틀고 시위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욕설에 노출돼 근래에는 욕설을 따라 하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소음을 자제하거나 노래를 바꿔 달라고 A 씨에게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며 “시위의 소음과 욕설 섞인 가사로 영유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A 씨에게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한 학부모는 “국가애도기간 전에 잠시 중단했던 것을 제외하면, 거의 1년째 아이들이 욕지거리를 듣고 있다”며 “아이들이 등·하원할 때나 산책할 때 욕설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A 씨의 행동은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고 생각한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미 시위 신고를 했기 때문에 소음 조절을 위한 측정밖에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A 씨는 허가된 집회이므로 문제없다는 태도다”라며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선 영유아들의 정서발달에 악영향을 미쳐도 무방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A 씨의 욕설 음원에 대해 경찰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집회 소음 수치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욕설이 포함된 음원을 제지할 근거가 없다”라며 “매일 현장을 확인하고 있지만, A 씨는 집회법을 지키면서 시위하고 있으므로 제지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3월부터 대전시청 앞에서 도안 지구 개발과 관련해 자신이 이해 당사자인 주민이므로 개발 사업 참여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