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놓치기 쉬운 세무사례
[재테크] 놓치기 쉬운 세무사례
  • 이은섭
  • 승인 2015.05.20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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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섭 하나은행 대전영업부 VIP PB팀장

[굿모닝충청 이은섭 하나은행 대전영업부 VIP PB팀장] 

부동산 양도시 이월과세 규정
(현황)
아버지로부터 상가를 증여받았습니다. 상가의 가격이 올라서 매도하려고 하는데 증여받은 후 빠른 시일내에 양도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규정인지 궁금합니다.
(질의사항)
Q. 상가를 증여받고 몇 년이내에 양도하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내에 양도하면 아버지(증여자)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자녀의 취득가액 보다  아버지의 취득가액이 낮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Q.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납부한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A.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Q.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는 누가 되나요
A.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자녀입니다
Q. 부동산 이외에 다른 자산도 이월과세 규정 적용대상인가요
A. 이월과세 규정은 부동산, 특정시설물이용권(골프장회원권, 콘도회원권)만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 밖에 주식등의 자산은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소득세법 97조 4항>

“증여 받은 부동산 5년이내 양보하면
양도소득세 많이 나오게 된다.”

장애인 증여세 비과세
(현황)
딸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5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입니다. 딸에게 증여를 해주고 싶은데 장애인이 증여를 받는 경우에 혜택이 있는지요
(질의사항)
Q. 장애인이 받는 보험금은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A. 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보험금의 수령인(수익자)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연간 4천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Q. 장애인이 보험금 외에 다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장애인이 부모, 자녀 등 친족으로부터 자산(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5억원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 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
2. 당해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 일 것
3. 신탁기간이 당해 장애인이 사망할 때가지로 되어 있을 것(신탁기간이 장애인의 사망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함)
<관련법령:상속증여세법 제46조 및 제52조의 2>
※ 본 상담사례는 고객상담의 이해목적으로 작성일자 기준의 현행 법령등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사례의 이해를 위한 참고용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실제 의사결정시에는 관련 전문가와 의논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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