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광장] 틀어지기 시작하는 정치 검찰들의 공격
[청년광장] 틀어지기 시작하는 정치 검찰들의 공격
김만배의 역습?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2.11.27 10: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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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저조한 지지율이 고착화되자 일부 정치 검찰들이 구원투수랍시고 나섰다. 그들은 계속해서 대장동의혹 건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다. 이 정치 검찰들은 언제나 늘 그랬듯이 자기들과 한패인 보수 언론들과 합작해 작전(?)을 진행 중이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밥 먹듯이 위반하고 있고 법적 효력은 없으면서 대중들을 현혹시킬 만한 정황 증거들을 연기 피우듯이 내놓으며 여론전에 기대고 있다.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일부 정치검찰의 수사 내용을 불신하고 있다는 것이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나오고 있다. 대선 무렵에 윤석열 후보에게 각종 유리한 지표를 내놓았던 대표적인 보수 여론조사 기관인 ㈜여론조사공정에서 나온 여론조사마저도 그랬다.

그리고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이라고 구속했던 유동규와 김만배, 남욱 등은 모두 이상하게 현재 구속 연장에 실패하고 모두 석방됐다. 그 과정에서 검찰과 사법거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다. 실제 유동규는 마치 자신이 개선장군이라도 된 양 의기양양하게 이재명 대표를 헐뜯고 있고 남욱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 검찰들의 이런 작전들이 완성되기도 전에 스토리를 다시 갈아엎어야 될 상황이 벌어진 것 같다. 25일 TV 조선에서 나온 기사가 참 묘하다. 일단 헤드라인은 〈김만배, 남욱·유동규·정진상에게 ‘이재명측 지분’ 언급〉으로 적혀 있다. 이 헤드라인만 보면 마치 김만배가 남욱과 유동규, 정진상 등 3명에게 이재명 대표가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말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정작 기사 내용은 달랐다.  검찰의 정진상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김만배는 남욱과 유동규, 정진상에게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차명 지분이 있음’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한다. 김만배는 2015년 6월에 정진상에게 “너네 지분이 30% 되니까 잘 보관하고 있을게.”라고 했고 정진상은 “뭐 저수지에 넣어둔 거죠.”라고 했다고 한다.

또 남욱에게는 지분 양보를 요구하면서 “내 지분은 49%인데, 실제는 12.5%에 불과하고, 나머지 37.4%는 이재명 시장측 지분”이라고 했다고 한다. 또 이 지분 변동을 유동규에게도 알렸다고 한다. 이상은 모두 검찰 측의 주장이고 이들 주장은 모두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되어 있다. ‘대장동팀’은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중에서 공통비용을 뺀 428억원을 이 대표 측에게 전달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하지만 정작 김만배는 이재명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어떤 물적 증거도 없다며 차명 지분 의혹을 일축했다고 기사 말미에적혀 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가? 일단 필자가 인용한 TV 조선 기사의 헤드라인은 굉장히 악의적이다. 핵심 내용은김만배가 이재명 대표가 천화동인 1호에 지분이 있다고 말한 건 오직 검찰의 주장일 뿐이다. 검찰의 입장에서 쓴 기사 내용이라 볼 수밖에 없다.

만약 김만배가 정말로 이재명 대표의 지분이 있다고 남욱, 정진상 등에게 말했다면 그걸 지금 와서 부인할 필요가 있을까? 유동규와 남욱 두 사람 모두 신나서 검찰의 나팔수가 되어 이재명 대표를 헐뜯고 있는 판이다. 김만배가 특별하게 의리가 넘치는 사람이라 이재명 대표를 감싸겠는가? 이로 볼 때 영장에 적힌 김만배의 말은 검찰의 소설일 가능성이 상당히높아 보인다.

진짜 핵심은 김만배는 이재명이 천화동인 1호에 지분이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는 정진상 대표를 향한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나온 영장 내용은 전부 소설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영장 속에 적힌 김만배의 말은 검찰이 지어낸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현재 이재명 대표를 공격 중인 저들도 서로 단합이 안 되고 있다. 남욱과 유동규가 법정에서 서로 설전을 벌이며 싸웠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는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다. 서로 자기 형량을 줄이려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 진흙탕 싸움 때문에 고초를 겪는 이재명 대표에게 더욱 연민이 갈 따름이다.

김만배의 말이 더욱 중요한 건 따로 있다. 형사소송법 310조의 2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식의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카더라 통신은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남욱은 천화동인 1호의 지분 관계에대해 김만배에게서 들어서 알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든 형사소송법의 내용대로라면 김만배가 남욱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지 않는 한 남욱의 진술은 아무 효력이 없다.

그래서 필자가 앞서 서두에 정치 검찰들이 법적 효력은 없으면서 대중을 현혹시킬 만한 증거를 앞세워 여론전에 기대고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남욱의 진술은 카더라 통신이기 때문에 법정에선 아무 효력이 없다. 다만 대중들을 현혹시키는데는 매우 효과적이다. 검찰이 노린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과반수 이상이 검찰의 수사 내용을 불신하고 있다. 

지금 검찰이 주구장창 언론을 앞세워서 이재명 대표를 물어뜯는 사이에 묻힌 것이 있다. 바로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이득을 봤던 진짜 범죄집단인 소위 ‘50억 클럽’ 멤버들이다.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권순일, 최재경 등 법조계 고위 인사들이 다수 연루된 이 ‘50억 클럽’은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진짜 이득을 본 범죄자들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전이 없다. 아니 수사를 할 의지 자체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러니 검찰의 수사에 대해 불신하는 것이다. 이제 국민 모두가 검찰공화국의 위험성을 잘 알아야 한다. 그리고 다음에정권 교체에 성공하면 이런류의 정치 검찰들은 모조리 숙청해야 한다. 의약분업이 정착되면서 진찰과 처방은 의사가 약제조와 판매는 약사가 담당하듯이 이젠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식으로 확실하게 분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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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 2022-11-27 11:16:47
이게 시민이야? 폭도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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