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아교육비 지원, 이익 추구 방지 대책 뒷받침 ‘필수’
사립 유아교육비 지원, 이익 추구 방지 대책 뒷받침 ‘필수’
이윤 추구 시 학부모 부담금 늘어나… 유아교육 무상화 취지 무색 ‘우려’
학부모 부담금 상한선 설정‧교육청 신고센터 개설 등 ‘견제장치’ 필요성↑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11.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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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이 지난 9월 시의회 앞에서 ‘공립 지원 대책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사진/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대전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이 지난 9월 시의회 앞에서 ‘공립 지원 대책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사진/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대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둘러싼 차별 논란이 공립 동일 지원으로 일단락된 가운데, 일부 사립에서 지원비를 명목 삼아 개인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립에 지급되는 유아교육비는 정해져 있는데, 사립이 이를 구실로 특성화 프로그램(이하 특활)을 늘리거나 고액의 프로그램을 들여오게 되면 결국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같거나 더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사립의 비용은 점차 오를 것이며 ‘공‧사립 구분 없는 지원으로 무상교육 실현’이라는 지원안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는 만큼, 지원에 앞서 학부모 부담금 상한선 등의 견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분담률 등을 협의했다.

협의 내용에 따르면 시와 시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1만 4800여 명에게 월 13만 원의 유아교육비를 지급한다. 분담률은 시와 시교육청 각각 50%다.

공립유치원 유아에게도 사립과 마찬가지로 1인당 월 13만 원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시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문제는 유아교육비가 학부모 개인이 아닌 유치원 측에 지급된다는 점이다. 개인사업체인 사립의 경우 이를 통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염려가 지속해서 제기되는 대목이다.

일선 유치원 교사들에 따르면 특활 비용은 수익자 부담으로, 지자체 등이 지급하는 지원금(유아교육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학부모들이 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사립에 유아교육비를 지급하면, 이를 명목 삼아 특활을 늘리거나 유명 강사를 초빙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사립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지난 두 달여 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이하 전교조)와 대전교사노동조합(이하 교사노조) 등 지역 교육 노조들은, 이러한 염려를 표하며 ‘학부모 부담금 상한선 설정’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충남도와 인천시 등 타 시도처럼, 학부모가 유치원에 부담하는 금액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유치원이 지키지 않으면 교육비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게 노조 등의 주장이다.

이들에 의하면 충남의 경우 만3~5세 사립 유아들에게 19만 3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학부모 부담금 상한선을 3만 원으로 설정했다. 만 5세 유아에게 20만 7000원을 지원하는 인천은 7만 원을 상한선으로 정하고 있다. 양쪽 모두 유치원에서 상한선을 초과한 금액을 받을 시, 유아교육비 지원을 끊는다.

노조 관계자는 “공립에도 사립에 상응하는 교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시교육청 결정을 매우 환영하나, 유아교육 무상화라는 취지를 지키기 위해선 사립 이윤 추구 방지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대전도 광역시니까 인천과 비슷한 수준으로 7만 원 정도의 상한선을 두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립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이 직접 이윤 추구 현장을 목격했을 시 즉각 신고가 가능한, 시교육청 차원의 신고센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이야말로 감시자 역할을 누구보다 철저히 할 수 있으며, 신고센터가 개설되면 유치원에서도 이익 목적의 활동을 추구하기 어려울 것이란 주장이다.

대전의 한 교육관계자는 “시교육청이 3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100% 검증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철저한 감사는 물론이고,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개설해 학부모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게 한다면 사립의 개인 이익 추구 등의 비리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녀의 일이다 보니 학부모들은 철저하게 이를 감시할 것이고, 사립에서는 원아가 줄어들까 두려워서라도 쓸데없는 장난을 치지 않을 것”이라며 “나아가 내후년에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까 전전긍긍하지 않도록, 또 홈스쿨링 부모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수당 형태의 지원이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이라는 바람을 전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7일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보니 아직 관련 지침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라며 “예산을 어떻게 쓰도록 해야 하는지, 타 시도 사례는 어떠한지, 공‧사립 현장 점검 후 이들 의견을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 등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하기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며, 다양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 내년 조례가 시행되기 전 관련 지침을 세우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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