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광장]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 노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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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강으로 치닫는 화물연대 파업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2.11.29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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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화물연대 파업이 어느 새 엿새째로 이어지면서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화물연대 측이 파업을 진행한 이유는 '도로 위의 최저임금제'로 불리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때문이다. 문제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라는 것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본래 명칭은 ‘표준운임제’로, 2008년부터 그 도입이 논의됐으나 계속 흐지부지되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이를 내세우고 국정 과제로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제도 추진이 이뤄졌다.

그리고 2018년 국회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이 제도는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로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본래부터 노동자들에 대해 별로 우호적이지 않았던 윤석열 정부는 곧바로 다시 이 안전운임제 자체를 폐지하려 하였고 이 때문에 지난 6월에 파업이 이루어졌다.

이 당시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하는 조건으로 8일 만에 파업을 해제했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5개월 만에 다시 파업에 들어간 것이다. 28일에 있었던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정부와 화물연대 간 첫 협상은 성과 없이 결렬되고 말았다.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업무개시명령은 심각한 물류 차질이 있을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다. 해당 명령이 발동되면 화물차 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다.

사실상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생계를 끊어버리는 조치나 다름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 날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 문제는 노측의 불법 행위든, 사측의 불법 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강경 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전날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심각' 단계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면 언제든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참 만사를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그의 태도를 뭐라고 해야 할까 싶다.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관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많았다. 주 120시간 노동 등이 대표적인 예시다. 일단 협상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할 생각은 않고 무작정 법부터 들이밀고 보는 그의 태도를 필자는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필자 역시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지장을 겪고 있는 게 많다. 여러 차례 이야기 했듯이 필자의 본업은 통신구축회사 자재 담당자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발주했던 자재들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파업이 장기화될수록 얼마나 피해가 더 커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일단 저들의 요구 사항을 듣고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우는 게 정부가 할 일 아닐까? 무작정 법이란 칼을 들이대며 쓸어버리는 게 정부가 할 일은 아닌 듯하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총파업 이후 첫 면담을 가졌다. 그러나 양측 모두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면담은 1시간50분 만에 빈손으로 종료됐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재차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대통령실에 보고하겠다"는 말만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협상 결렬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국무회의 의결 이후 몇 시간 안으로 개별 명령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돼 있다"며 "의결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은 지체 없이 집행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만약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면 노정 관계는 그야말로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됐지만, 화물연대 파업에 실제로 발동된 적은 없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을 총력 저지하기 위해 이날 전방위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전 10시에는 대통령실 앞에서 업무개시명령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전국 16개 지역본부 지도부가 파업 거점에서 정부를 규탄하고, 투쟁 결의를 다지는 삭발식에 나설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우리는 범정부적인 탄압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한 정부의 탄압에 맞서 더 큰 총파업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오는 30일 재협상에 나서기로 하면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유보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노정 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노동시장 개혁 등을 추진해야 하는 정부로서도 부담이 클 수 있다. 노동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2차 교섭이 예정돼 있는 만큼 재협상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 조치와 관련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사태의 원인에는 정부의 약속 위반과 윤석열 대통령의 적대적 노동관에 있다고 본다. 노동운동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고 노동조합을 무작정 불법 단체로 보듯이 하고 있으니 파업은 잦아지고 해결책이 안 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론을 낼 것인지 한 번 지켜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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