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숙 세종시의원 "시-교육청, 무상급식비 10%씩 양보를"
김효숙 세종시의원 "시-교육청, 무상급식비 10%씩 양보를"
  • 박수빈 기자
  • 승인 2022.12.01 2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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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세종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의

급식비 분담 난항 해결방안 제시

"양보 6:4로… 아이들 위해 협치 하길"

김효숙 의원. (세종시의회 제공/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김효숙 의원. (세종시의회 제공/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2023년도 학교 무상급식비 재원 분담을 놓고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이 서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성동)이 "서로 한 발자국씩 양보해라"라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1일, 세종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의에서 “세종시는 급식 식품비의 50%, 교육청은 시가 70%를 부담해야 한다는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양 기관이 서로 10%씩 양보해서 시가 60%, 교육청이 40%를 부담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가 제안한 ‘6:4’ 비율로 분담금을 계산하면, 2023년도 무상급식비 총액 706억원 중 식품비 408억원에서 세종시가 245억원을, 교육청은 163억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세종시는 204억원에서 245억원으로, 교육청은 122억원에서 163억원으로 당초 각 기관에서 세운 금액보다 분담 비율이 늘면서 양 기관이 41억 원 씩 양보한다. 나머지 운영비 및 인건비 298억원은 교육청이 부담한다.

김 의원은 “시와 교육청 모두 내년도 재정 상황이 쉽지 않으므로 어느 한 쪽의 부담으로 치우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며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시장과 교육감이 아름다운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세종 시민 모두가 기다리고 또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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