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심야택시 23시~02시 40% 할증…40년만에 개편
충북 심야택시 23시~02시 40% 할증…40년만에 개편
시간대별 22시~23시 20%, 23시~익일02시 40%, 02시~04시 20% 조정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2.12.02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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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이미지.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택시 이미지.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도가 심야 택시난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심야할증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40년만에 시행되는 심야할증 조정으로 교통난 해소와 서비스개선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2일 충북도에 따르면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야시간과 할증률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충북의 현행 심야할증은 00시부터 04시까지 택시요금의 20%가 할증되고 있다.

새롭게 시행되는 심야할증은 22시~23시 20%, 23시~익일02시 40%, 02시~04시 20%로 시간대별로 조정된다.

예를 들어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KTX오송역까지(11.8km) 택시요금은 할증이 없을 경우 1만 1500원, 20% 할증시 1만 3900원, 40% 할증시 1만 6200원으로 예상된다.

택시 심야할증은 시·군별 택시요금변경 신고·수리, 택시미터기 조정 등의 절차와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15일 22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충북 택시요금 심야할증 조정 내역.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택시요금 심야할증 조정 내용.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심야할증이 조정됨에 따라 도내 택시업계에서도 도민 교통불편을 해소를 위한 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

유동인구가 많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지역 택시업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심야운행조를 편성·운영해 22시부터 익일 04시까지 운행대수가 현재 대비 2배 정도 증가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효과를 볼수 있다.

아울러 인상되는 할증요금은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해 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택시 심야할증 조정에 따른 요금인상 효과로 그 시간대 이용객의 부담이 우려되지만, 심야 택시난으로 인한 도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용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며 편리한 택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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