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리] 화물연대, 총파업 왜 할까?
[사건정리] 화물연대, 총파업 왜 할까?
화물차 기사의 최저임금 ‘안전운임제’…이달 말 (일몰)자동 폐지
화물연대 “품목 확대 및 일몰제 폐지”요구
정부 “일몰기간 3년 추가”
엇갈리는 안전운임 효과 해석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12.04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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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우체국 인근 도로에
대전 대덕우체국 인근 도로에 "사람답게 살자"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왜 할까? 몇 년 째 뜨거운 감자인 ‘안전운임제’가 무엇인지와 이를 둘러싼 노정갈등을 알아본다.

먼저 안전운임제는 지난 2020년 화물운수종사자의 과속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멘트 ▲컨테이너 등 분야에 대해 최소 운임을 공표하고,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 등을 처벌하는 제도다.

다만, 안전운임제는 입법 당시 이달 말 자동 폐지되는 일몰제가 적용됐다.

화물연대는 운송료가 낮으면, 생활비 등을 위해 더 많은 물건을 싣고 더 긴 거리를 운행해야 하므로 안전운임제가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안전운임제 도입 전인 2019년까지 시멘트 차주들은 월 375시간 운행하고 순수익 200만 원을 거뒀다. 시급으로 따지면, 5300원에 불과한 임금이었다.

연대는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 주요 원인이 ▲졸음운전(42%) ▲주시태만(34%) ▲과속(8%) 순인 점을 언급하며,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인해 교통사고 주요 원인인 장시간 노동과 야간 운행, 과로와 과적을 더는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요 요구 사항은 ▲안전 운임제 전면 확대 ▲적용 품목 및 차종 확대 등이다.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이들의 주요 요구 사항은 ▲안전 운임제 전면 확대 ▲적용 품목 및 차종 확대 등이다.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반면.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교통안전 개선효과가 불문명해 3년간 일몰제를 연장하자는 입장이다.

지난 달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도입 전후의 사고 건수는 ▲690건(2019) ▲674건(2020) ▲745건(2021) 등이다.

화물연대는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중점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안전운임제 도입 전후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먼저 지난해 11월 총파업에 돌입했으나 큰 효과는 없었으며, 지난 6월경 재차 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깊이 개입하면 노사 간 문제를 풀어갈 역량이 축적 안 된다”며 “정부 개입이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데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에 연대 측에선 “직접 법을 만들라는 것인가?”라면서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파업 약 2주 후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잠정 합의를 이뤄냈으나 국민의힘이 반대해 일몰시기를 임시로 3년 더 연장하는데 그쳤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대기업 화주 책임 면제와 일방적 운임 산정을 추지하는 등 6월 합의를 뒤집는 움직임을 보이자 화물연대는 지난달 다시 무기한 총파업에 나섰다.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정부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대기업 화주 책임 면제와 일방적 운임 산정을 추지하는 등 6월 합의를 뒤집는 움직임을 보이자 화물연대는 지난달 다시 무기한 총파업에 나섰다.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하지만,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기업 화주 책임 면제와 일방적 운임 산정을 추진하는 등 6월 합의를 뒤집는 움직임을 보이자 화물연대는 지난달 다시 무기한 총파업에 나섰다.

이에 윤 정부는 29일 업무개시명령을 선포했으며,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에 위반되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ILO 핵심 협약 105호는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로서 강제 근로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대는 “강제노동 금지는 ILO 기본원칙 중 하나로 176개국이 비준하고 있다”며 “OECD 국가 중 미비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지만, 비준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 역시 협약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번 양보해 화물‘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더라도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에서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직업선택의 자유엔 특정한 일을 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연대는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을 중단하겠다는데 정부가 일하라고 강요하고 개입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의 잣대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업무개시명령 엄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4일 당진제철소 앞 총파업 출정식. 사진=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지난달 24일 당진제철소 앞 총파업 출정식. 사진=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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