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은커녕, 인권도 없는 현실… 교원평가 즉각 폐지하라”
“교권은커녕, 인권도 없는 현실… 교원평가 즉각 폐지하라”
전교조‧서울교사노조 등 교원단체 입 모아 ‘폐지 촉구’
교원평가, 교사 성희롱‧인권침해 ‘합법적 공간’으로 전락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12.0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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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최근 세종의 한 고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서 교사 성희롱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성희롱과 인권침해에 교사를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교원평가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평가를 위한 익명성을 교사의 인권보다 우위에 두고 어떤 모욕적 발언이 올라와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한 교원평가 시스템 자체에서 기인한 일로, 근본 대책은 시스템 폐지라는 주장이다.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최근 세종 한 고등학교 학생들은 교원평가 자유서술식 문항에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XX”, “OO이 우유통이 너무 작아” 등의 수위 높은 성희롱 글을 작성했다.

교원평가는 교원 전문성 향상을 취지로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시행되는 시스템이다. 교원 학습‧지도에 대한 학생‧학부모 만족도를 객관식‧자유서술식 문항을 통해 익명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문제는 자유서술식 문항에 성희롱이나 인권 침해성 글이 작성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는 것으로, 교사들 사이에선 교원평가 자유서술식 답변을 절대 보지 말라는 말이 돌기도 한다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은 익명성을 보장해야 하므로,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세종 피해 교사는 학교 내에서 공론화하고 성희롱 범죄 학생에게 자수할 기회를 주자고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교사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교육당국은 교사를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피해 교사들은 극심한 고통을 받으며 성희롱 범죄 학생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다시 교단에 서야 하는 실정이라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전교조는 “범죄성 글을 써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은 학생들에게 전혀 교육적이지 않고, 도리어 더 큰 범죄를 양산할 뿐”이라며 “교사가 고통받도록 방치하고 교사가 피해를 보면 개인적으로 해결하라는 처참한 상황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교원평가 자유서술식 문항은 교사들에게 성희롱, 인권침해, 모욕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합법적’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그 책임은 교원평가를 무책임하게 방치한 교육당국에 있다”며 “익명성에 기대어 갈수록 성희롱, 인권침해, 모욕성 글이 늘어나는 자유서술식 평가는 즉각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또 이들은 교원평가는 ‘교원 전문성 향상’을 취지로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됐지만, 정작 전문성을 높이지 못한 채 교사들에게 자괴감만 주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교원평가가 수업의 질을 높이지도 못하고 학생·학부모의 요구도 제대로 담지 못했으며,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의 교육적 관계를 왜곡시켜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교육공동체를 파괴해왔다는 것이다.

특히 평가 점수가 낮은 교사에게 모멸감을 주는 방식으로 구성된 교원평가는,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트릴 뿐 아니라 그 자체가 교권 침해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전교조는 “실효성 없는 교원평가에 대한 참여율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교원평가인가?”라며 “교육당국은 교권 침해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서술형 문항을 즉각 폐지하고, 교사에게 모멸감만 심어주는 교원평가 역시 즉각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교원단체들 역시 교원평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아무런 실효성도 없이 교권 침해만 양산하는 시스템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그간 많은 교사가 교원평가를 통해 인격 모욕‧성희롱을 당해왔다”며 “교육당국 의도와는 달리 교원평가는 교사들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되려 교사들에게 열패감과 모욕감만 안겨주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을 향해 가해자를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로 고발할 것과 교원평가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해 욕설 등 부적절한 문구를 포함한 서술형 답변을 교사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차단 시스템을 개선했지만, 이 같은 시스템이 완벽하게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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