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어딘가 찜찜한 ‘무죄’판결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어딘가 찜찜한 ‘무죄’판결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김태린 기자
  • 승인 2022.12.09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최근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의 ‘무죄판결’을 두고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①정진웅 연구위원이 결론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하여 피해자인 한동훈 장관이 잘못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측이 있고 ②정진웅 연구위원이 결론적으로 ‘무죄’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판결이유에서 ‘독직폭행의 고의가 부족하다고 봐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당시 직무집행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것에 주목하여 정진웅 연구위원이 잘못한 것은 맞다고 받아들이는 측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형사사건으로 수사받게 된 피의자나 기소를 당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은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마련이고, 그 결과로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라는 매우 성공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었는데 그 무죄판결의 취지가 “피고인 너의 잘못은 맞지만, 법리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무죄판결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피고인 입장에서 상당히 찜찜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찜찜한’ 무죄판결이라고 하더라도 이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사 측이 항소하지 않는 한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이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소하는 것은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러한 판결이유를 시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위 정진웅 연구위원의 사안의 경우 형사사건에서는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 판결에서 ‘당시 정진웅 연구위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하다’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추후에 국가배상 등의 민사사건이 전개된다면 한동훈 장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