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똘똘한 한 채’는 옛말?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 부동산 양극화 우려도
[동영상] ‘똘똘한 한 채’는 옛말?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 부동산 양극화 우려도
  • 최고나 기자
  • 승인 2022.12.27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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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되살린 가운데, 부동산 투기·양극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이번 발표는 취득세 중과 세율 완화, 양도세 완화, 대출 규제 완화, 임대 사업자 제도 부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세율은 기존 8-12%에서 4-6%로 완화한다. 또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1년 연장하며 내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본적 개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분양권과 주택 및 입주권에 대한 양도세율도 완화된다. 60~70%의 세율을 적용했던 단기 양도세율은 1년 미만 45%, 1년 이상 보유 시 양도세 적용받지 않도록 한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LTV)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을 적용해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됐다.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가파르자, 정부가 한때 규제 대상이던 다주택자에게 급하게 SOS를 보낸 것. 

다만 그동안 조세 회피 수단으로 지목됐던 ‘임대 사업자제도’ 등을 도입함에 따라 또 다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다주택자들은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을 다수 처분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주택자는 전년 대비 2.0% 줄어들었다.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고점에서 팔아 현금을 보유하게 된 셈이다. 당시 현금을 챙긴 다주택자는 이제 정부의 세제 혜택까지 누리며 ‘줍줍’의 기회를 노릴 수 있게 됐다는 해석이다. 

정부는 내년 1월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예고했다. 남은 수도권 지역과 서울 외곽 지역 등이 규제 해제 지역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자, 고금리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2030 영끌족은 결국 집을 내던지고 하급지로 향하고, 현금 부자들은 또 다시 상급지로 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라며 주택시장의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현금 부자, 다주택자들은 이를 기회 삼아 입지 좋은 곳으로 몰리게 될 것이고 반면 수요가 떨어지는 지역의 부동산 하락은 더욱 막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부동산 양극화 현상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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