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구속한다고 진실 가둘 수 없어”...민들레, “수구보수 언론엔 솜방망이”
더탐사, "구속한다고 진실 가둘 수 없어”...민들레, “수구보수 언론엔 솜방망이”
- 더탐사, “청담동 게이트 추가 취재 중...기자 구속으로 입에 재갈 물리려는 행위”
- 더탐사, “한동훈 장관 기자 구속하라고 압력을 넣었거나 지시하지 않은 건지 의심”
- 민들레, “한동훈 집 앞 '1분 30초'에 강진구‧최영민 구속영장...드루킹 출판사 '야간침입절도' 기자는 기소도 안 해
  • 이동우 기자
  • 승인 2022.12.28 13:16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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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7일 시민언론 더탐사의 공동대표 강진구 기자와 최영민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검찰이 지난 27일 시민언론 더탐사의 공동대표 강진구 기자와 최영민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서울경찰청 출석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강 기자. 사진=더탐사/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검찰이 지난 27일 시민언론 더탐사의 공동대표 강진구 기자와 최영민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전날 이들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데 이어 검찰이 곧바로 법원에 청구한 것이다.

이에 더탐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동훈 장관 자택 방문이 언론사 기자를 압수수색하고 구속까지 할 만한 사안인가”라며 “수차례 압수수색에 이어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는 다른 저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더탐사는 “(청담동 게이트의) 목격자인 첼리스트가 윤석열과 한동훈이 두려워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청담동 술자리가 논현동 소재 룸바로 의심되는 정황 증거들도 포착해 후속 취재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청담 게이트의 진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취재 중인 기자를 구속하여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상대로 취재 중인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직접 고발한 사건이다. 실제로 한동훈 장관은 고발장에서 더탐사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요청까지 적어놓았다”며 “한동훈 장관이 검찰을 통해 더탐사 기자들을 구속하라고 압력을 넣었거나 지시한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장관들이 참석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더탐사를 콕 집어 ‘고통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른바 ‘좌표찍기'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 사명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법무장관 자택을 무단 침입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더탐사는 마지막으로 “법원에서도 지난 12월 10일 한동훈 장관의 자택 방문 건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취재 자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스토킹 행위 또는 스토킹 범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다”며 “더탐사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청담 게이트의 진실을 가둘 수 없다. 더탐사 기자 구속은 윤 정권의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며 진실은 덮으면 덮을수록 송곳처럼 삐져나와 윤 정권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쏘아 붙였다.

앞서 한 장관은 강 기자와 최 감독이 지난달 27일 자택을 찾아 취재 활동을 한 것을 문제 삼아 공동주거침입과 보복 범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지난 8월에는 더탐사 취재진이 자신의 퇴근길을 자동차로 미행했다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KBS뉴스 방송화면
〈사진=KBS뉴스 방송화면.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이에 경찰은 더탐사 사무실과 강 기자 및 최 감독의 주거지를 대상으로 세 번의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7일에는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더탐사 사무실과 강 기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23일에는 강 기자의 주거지를 다시 압수수색했다. 지난 26일에도 최 감독 등 더탐사 관계자 3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시민언론 민들레는 이날 ‘더탐사 "구속한다고 진실 못 감춰"…검찰, TV조선엔 솜방망이’ 제하의 기사에서 “취재 대상인 공인의 주거지 등을 찾아가는 건 지금까지 한국 언론의 보편적인 취재 활동이었는데 검경이 터무니없이 공권력을 남용하는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은 더탐사 취재진의 한 장관 자택 방문보다 훨씬 정도가 심한 언론사 취재 행위에 대해서도 불기소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분한 사례가 다수 있어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오히려 실질적인 '보복 범죄'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2018년 4월 '드루킹'이 운영하는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출판사에 TV조선 기자가 무단으로 침입해 태블릿PC와 휴대폰, USB 등을 훔쳐서 나온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으며 2019년 9월 TV조선 기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혼자 살고 있는 오피스텔을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며 소란을 피운 사건에 대해서도 2년 9개월이 지난 올 6월 24일에야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결정을 내렸다.

당시 조민 씨는 TV조선 기자들 때문에 몇 시간 동안 집 밖을 나가지 못했고 이들이 지하 주차장에서 조민 씨의 아반떼 차 문을 잡고 닫지 못하게 완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다리에 상처가 났다며 폭행치상 혐의로도 고소했으나 검찰은 무혐의로 처리했다.

반면 검찰은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를 2020년 8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의 주차장에 들어가 인터뷰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공동주거침입죄로 기소했으며 이 기자는 법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기자는 주거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 없이 단순히 인터뷰만을 시도했지만 검찰이 이 기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해 과도한 처사라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민들레는 같은 제하의 기사에서 “검찰이 언론 취재와 관련해 오히려 죄질이 안 좋은 수구 보수 매체의 기자들 혐의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고, 그보다 훨씬 경미한 진보 매체 기자들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나 징역 10개월 구형이라는 황당한 철퇴를 내리는 것이다”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극단적일 만큼 편파적으로 행사하는 검찰의 노골적이고 상습적인 작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사례다”라고 적었다.

또 “제멋대로의 검찰권 행사 사례가 빈발하는 탓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권력 남용을 그나마 줄여보자고 많은 시민들이 절박하게 목소리를 내왔지만 현실은 오히려 검찰 공화국이 공고화하는 쪽으로 악화일로에 있다”며 “윤 대통령과 한 장관 체제에서 검찰은 상대가 적군이냐 아군이냐에 따라 선택적 수사와 고무줄 기소를 거리낌 없이 반복하며 정권 돌격대로서 당파적이고 조직적인 행보를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모습이다”라고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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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이헌 2023-02-22 10:51:00
진실을 보도한 강진구 기자에게 영장을 청구하라고 사주한 윤석열의 행위는 공권력의 사유화와 남용에 해당한다.

에버그린 2023-01-02 01:55:03
더탐사 믿습니다

한뚜껑 2022-12-30 23:45:53
더탐사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2022-12-29 16:38:35
경찰도 영장발부해야 들어갈수있는데
니넨 그생각도없이 들어갈수있을거라 생각했냐

ㅇㅇ 2022-12-28 15:10:48
상식적으로 이건 너무 나갔어 책임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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