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첫 재판부터 치열한 공방
박상돈 천안시장, 첫 재판부터 치열한 공방
검찰 "허위사실 공표 및 공무원 동원" vs 변호인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3.01.1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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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시민께 심려 송구…성실히 재판 임할 것”

검찰 “허위사실 공표 및 공무원 동원한 선거운동”

변호인 “위법 수사 및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지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73) 천안시장에 대한 첫 재판부터 검찰-피고 간 치열한 공방이 이뤄졌다. (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73) 천안시장에 대한 첫 재판부터 검찰과 변호인간 치열한 공방이 이뤄졌다. (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천안 박종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73) 천안시장에 대한 첫 재판부터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이뤄졌다.

1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재판장 서전교)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과 홍보실 직원들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사실과 다른 천안시 고용현황을 담은 선거 공보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박 시장은 직원들, 김상동 변호사, 최제환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의 최경진·이용복 변호사, 법무법인 민주의 김창종 변호사 등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의 사건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인월의 나찬기 변호사도 눈에 띄었다.

박 시장은 변호인을 통해 “지난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네거티브에도 불구하고 공명선거를 위해 힘썼으나 이렇게(기소) 됐다”며 “이유가 어떻든 법정에 섰고, 시민께 송구스럽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사실과 다른 천안시 고용현황을 담은 선거 공보물을 배포한 혐의와 공무원과 공모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공소 유지 발언을 통해 “지방선거 당시 천안시는 고용률 86위, 실업률은 111위에 불과했으나, ‘고용률 전국 2위에 실업률 전국 최저’라는 문구를 담은 공보물을 배포했다”며 “지난해 2월경에는 공무원을 동원해 시정업적 등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사실과 다른 천안시 고용현황을 담은 선거 공보물을 배포한 혐의와 공무원과 공모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검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사실과 다른 천안시 고용현황을 담은 선거 공보물을 배포한 혐의와 공무원과 공모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변호인 측은 ▲위법한 증거수집 등 절차상 문제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다. (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변호인 측은 ▲위법한 증거수집 등 절차상 문제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다. (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이에 변호인 측은 ▲위법한 증거수집 등 절차상 문제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다.

먼저 변호인 측은 “‘배포’라는 팩트 자체는 인정하나 선관위 조사 당시에도 고의가 아니었음을 소명했다”며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를 넘어서 선별 없는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광범위한 압수수색 자료를 바탕으로 선거운동 전반을 수사했다. 심지어 과거에 홍보영상을 제작했던 홍보실 공무원을 선거운동 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증거법적인 엄격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호인 측은 "절차상 문제로 인해 수사기록 확인 전까진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수사기록 열람복사신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에 검찰 측은 “시간이 촉박해 열람복사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사건은 허위사실 공보물 관련한 선관위의 고발로 인해 시작됐다”며 “피고는 허위사실 내용은 인정하나 혐의를 부인했다. 자료와 증거를 종합해…”라고 말했으나, 변호인 측에서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했다.

변호인 측은 “공소장일본주의에 따르면, 모두절차에서 증거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며 “변호인 측은 아직 수사기록도 받아보지 못한 상황인데, 해당 내용을 검찰이 밝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공소장일본주의란 법원의 예단을 부추기지 않기 위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하거나 제출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율한 뒤 “이후 재판부에서 적극적으로 지휘하겠다.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증거수집 여부에 대해선 선행해서 판단하진 않겠다“며 ”기록을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으므로 판결 선고 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11시 10분에 이들에 대한 심리를 속행할 예정이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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