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 인사이드] 인격표지영리권은 바람직할까?
[컬쳐 인사이드] 인격표지영리권은 바람직할까?
  • 김헌식 문화평론가
  • 승인 2023.01.22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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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매불망, 스타 연예인들이나 기획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이다. (이미지: 법무부 홈페이지/ 굿모닝충청 김헌식 대중문화 평론가)
오매불망, 스타 연예인들이나 기획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이다. (이미지: 법무부 홈페이지/ 굿모닝충청 김헌식 대중문화 평론가)

[굿모닝충청=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오매불망, 스타 연예인들이나 기획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이다. 특정 개인의 이름과 사진을 상품이나 서비스 홍보에 무단으로 사용해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다.

법원마다 판결이 엇갈리고 적절하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은 결정에 속앓이하는 이들이 있었고 부당한 수익 편취에 대한 제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뤄진다고 해도 터무니없어서 위법을 오히려 조장하기도 했다.

상품과 서비스를 통한 수익 창출에 이용되니 재산상의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런데도 따져봐야 할 어젠다는 우선 3개 정도가 있다. 첫 번째 그 명칭의 적절성, 두 번째 입법 취지의 충족 가능성의 제도적 확립, 세 번째 남용의 방지 장치 등이다.

첫 번째 명칭의 적절성이다. 명칭의 적절성을 위해서는 법철학의 차이를 정리해 봐야 한다. 원래 대륙법 계열에서는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은 인격권으로 간주했다. 따라서 함부로 타인의 이름과 얼굴 즉 초상을 사용할 경우,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는 타인의 이름과 얼굴을 함부로 노출해 정신적인 부담이나 상처를 준 것으로 본다. 누군가 남의 이름을 팔고 다니면 명예에 훼손을 줄 수도 있다. 원하지 않는 상품에 이름과 얼굴이 나간다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잘못을 인정해도 피해액 배상이 아니라 위자료를 산정한다. 즉, 재산상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다. 재산상의 피해가 있는 경우라면 부정경쟁방지법이 있다. 하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예컨대, 연예인이 스스로 상품과 서비스를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활용해 판매하는 경우에만 한정된다.

그러나 영미법계에서는 이름과 얼굴은 인격을 넘어서서 재산이라고 본다. 실용주의와 상품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강한 문화의 영향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사람의 이름과 얼굴이 재산이 될 수 있는지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와 시장의 원리가 매우 보편화된 21세기에 특정 사람 이름과 얼굴이 재산이 될 수 있는 인식은 일반 상식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 이제 명칭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인격표지영리권은 영미권의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을 한국식으로 바꾼 것인데, 대륙법계와 영미권의 인식을 결합한 것이다. 퍼블리시티권은 공표권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인격표지영리권은 인격을 나타내는 표지 즉, 이름과 얼굴에 관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무슨 뜻인지 쉽게 와닿지 않는다. 개인브랜드권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개인의 이름과 얼굴은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다. 브랜드는 상품과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수익 내지 재산권과 밀접하다. 하지만 누구나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브랜드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그렇게 규정하고 권리를 적극 추구할수록, 공적으로 표현해 권리를 주장할수록 법적 체계는 보장해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개인도 이를 위해 경주할 수 있게 한다.

두 번째는 입법 취지의 충족 가능성이다. 이 법을 입법 예고하면서 법무부는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유명인이 될 가능성이 커졌고, 유명인이 아니라도 이름과 얼굴이 알려지는 게 쉬워졌기 때문에 전국민적으로 필요한 법이라고 했다.

SNS나 유튜브를 생각하면 이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올드미디어,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과 관계없이 누구도 자신의 인지도를 높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올드미디어,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은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상당 부분은 아직은 유명 스타나 연예인에 한정될 여지가 크다. 하지만, 핵심은 다른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이용해 상품과 서비스를 파는 행위다. 특히, 일반인의 경우 얼굴 즉 초상권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

특정 상품과 서비스에 맞는 일반인의 얼굴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SNS에 공개된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예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일반 개인이 하나하나 문제 제기하고 법적 조처하기에는 현실적인 장애가 너무 많다. 권리구제의 과정은 복잡하고 길며, 비용은 말할 것이 없다.

기존의 변호 체계를 통한다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이다. 결국, 이름과 얼굴이 많이 무단 사용될 수 있는 유명인들이 막대한 소송 비용을 감당할 때만 작동할 수 있다.

세 번째 남용의 방지 장치 등이다. 저작권법이 강화되면서 의외의 풍선 효과에 따라 피해를 본 것은 청소년들이었다. 인터넷에서 만화나 소설들을 다운로드를 받은 학생들이 저작권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비용 청구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학생들의 탓보다는 이를 제대로 고지(告知)하지 않은 플랫폼의 책임이 더 큰 것으로 보였는데 말이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정을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미국과 다른 저작권법 환경에서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중요한 것은 법의 근본 목적과 취지 그리고 국민의 권리다. 저작권법의 기본 취지는 정당한 비용을 내고 저작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불법적 이용에 대한 이익 환수가 근본 목적이 될 수 없다. 정책적 어젠다는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한다. 즉 저작에 대한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범죄자로 몰리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인격표지영리권도 마찬가지다. 입법 뒤에 당장에 수많은 사례가 쏟아질 것이고 많은 쟁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격표지영리 행위 나아가 개인 브랜딩에 대한 문화적 인식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법적 적용을 했을 때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더구나 일반 시민이나 국민의 적용 가능성을 매우 크게 입법 취지로 언급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관념적으로 거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수준에 불과하다. 즉 유명인이나 스타들에게 전적으로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그들을 대변하는 변호 기관들의 업무나 그에 상응하는 수익이 대폭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풍선 효과가 발생해 생각하지 못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문화정보콘텐츠학 박사-카이스트 미래 세대 행복위원회 위원.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문화정보콘텐츠학 박사-카이스트 미래 세대 행복위원회 위원.

결국 개인 브랜딩 관점이 부각 되어야 하고,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제도적으로 권리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특정 법률 집단이나 단체를 위한 또 하나의 수익화 법률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에 대한 현실적 우려가 커 보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치를 넘어서서 개인 브랜딩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문화적 인식을 바꾸어 가는데 법이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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