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전역 인근 쪽방촌 재개발 사업이 꽁꽁 얼어붙은 채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2025년 말까지 기존 거주민 등에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계획이 토지주의 반발 등으로 지연되면서 사업이 사실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다.
토지주들은 지구 지정 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온전한 보상을 받겠다는 강경한 각오를 드러내고 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사업을 본궤도로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동구 정동·중동·삼성동 일대에서 쪽방촌 거주민들을 수십 년간 돌봐온 원용철 벧엘의집 담임목사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 찼다.
25일 기준 영하 20도를 밑도는 올겨울 최강 한파가 들이닥쳤지만, 한 평 남짓에서 살고 있는 쪽방촌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은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당초 기존 거주민 등에게 영구임대주택 1400호를 공급하려는 쪽방촌 재개발사업 계획이 지지부진한 상태인 만큼, 강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을 이들이 실낱같은 희망조차 잃을까 몹시 염려스럽다.
원 목사는 “현재 토지주들의 반발로 쪽방촌 재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LH, 민선 8기 대전시에서도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지만, 추위에 고통받고 있을 이웃들의 모습을 보니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선7기 대전시에서 강력하게 시동을 걸었던 쪽방촌 재개발 사업은 주거난민들에게 주거권 실현을 위한 ‘착한개발’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만큼 정부가 바뀌고서도 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문제는 토지 소유주지만 거주하지 않는 부재지주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투기가열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상 부재지주에게는 현금만 보상할 뿐 입주권을 보장하지 않는데, 이들은 이 같은 법이 부당하다며 법적 조치 등 강경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최정규 정동 공공주택지구 주민비상대책상임위원장은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지구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저희들의 정당한 토지 보상을 받겠다”며 “현금보상은 현금청산을 의미한다. 실거래가에 한참 못 미치는 공시가격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행사인 LH는 이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한편 사업을 정상 추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 시·동구 등과 논의한 끝에 ‘공동주택 특별법’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설명한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재지주에게 현금만 보상할 수 있도록 한 기존법을 현물 보상이 가능하도록 한 특례 규정을 담고 있다.
LH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실 관계자도 “쪽방촌 주민 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고, 원주민의 재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보상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