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지난 2017년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의 강압 수사, 회유, 비위 의혹 등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이 덮었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25일 뉴스타파는 ‘"윤석열 수사팀이 강압·회유 수사"...사면된 전직 검사의 법정 증언 확인’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특별 사면된 전직 검사들 중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자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그들 중 한명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이제영 전 부장검사도 포함돼 있다.
이 전 부장검사는 댓글 공작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에게 수사 관련 법률 조언을 제공하고, 검찰 압수수색 등을 무력화한 혐의로 2019년 3월, 공무집행방해·위증교사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에서 이 전 부장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분석한 공판 기록에 따르면 이 전 부장검사는 재판에서 “박찬호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윤석열 검사장의 승인 하에 불구속 수사를 약속하고 ‘수사 거래’를 제안했다”고 했다.
또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전 부장검사는 “검사장(윤석열)님께 허락받고 얘기하는 건데 제대로 얘기하면 신병은 약속할게. 그런데 지금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구속할 수밖에 없다”는 검사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 전 부장검사는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거로 검찰이 제시했던 문건이 ‘자신이 아닌 다른 검사’라는 주장을 해왔고, 해당 동료 검사의 실명까지 공개했으나, 이에 대한 진상규명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전 부장검사가 지목한 검사는 정영학 검사장이다.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정 검사장은 지난해 6월 윤석열 출범 이후 서울북부지검장으로 영전했다.
이 전 부장검사는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재판 과정에서 당시 보안이 유지된 검찰 수사기록을 기소 전에 국정원 파견 검사에게 건넨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다시 수사가 진행됐던 2018년 4월, 이 전 부장검사는 재판에 나와 “2013년 국정원에 파견검사로 부임하였을 때 정영학 검사로부터 검찰 수사기록 사본을 인계받았다”고 또 다시 증언했다. 검찰 수사기록의 기소 전 외부 유출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에 해당하는 범죄다.
뉴스타파는 공판 기록을 토대로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영학 검사장과 법무부 등에 질의서를 전달했으나, 답변은 받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부장검사를 특별사면한 이유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 질의했으나 아무런 답변히 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