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는 30일 0시를 기해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를 권고로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 행정명령 893일 만이자, 김태흠 지사의 자율화 검토 지시 56일 만이다.
다만 일부 시설·장소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대상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버스‧철도‧여객선‧전세버스‧택시‧항공기 등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대중교통수단 실내 등이다.
도는 이들 시설·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지도 후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대상도 정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접촉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 고시를 확인하면 된다.
조대호 복지보건국장은 “코로나19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도민이 완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도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실내 마스크 자율화 입장을 중앙 정부에 건의한 지 두 달여만에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며 "일상으로의 회복이 시작됐다. 감염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체계를 공고히 해 완전한 일상 회복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