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물 뒤집어 써"…"역사에 부끄러운 판결"
"찬물 뒤집어 써"…"역사에 부끄러운 판결"
대전고법, 부석사 불상 항소심 원고 청구 기각…서산지역 인사들 강력 반발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3.02.02 09: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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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은보살좌상을 다시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와 충남 서산지역 주요 인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자료사진: 굿모닝충청=조연환 기자)
일본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은보살좌상을 다시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와 충남 서산지역 주요 인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자료사진: 굿모닝충청=조연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일본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은보살좌상을 다시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와 충남 서산지역 주요 인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박선준)은 1일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

재판부는 “서산 부석사가 관리 주체로 불상을 제작하고 취득한 건 인정된다”면서도 “원고가 1333년 쯤 불상을 취득할 당시 존재했던 서주(서산의 옛 명칭) 부석사와 현재의 부석사가 동일성·연속성으로 유지됐다는 증거가 부족해 원고 소유권 취득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산지역 대표 언론인 중 한 명인 <뉴스더원> 박두웅 국장은 페이스북에 ‘팔봉산 칼럼’을 올리고 “결국 대한민국 검찰은 우리나라 문화재를 약탈한 일본을 위해 국민을 상대로 소유권 법정 다툼을 해야 하는 신세가 됐다”고 구조적 모순을 지적한 뒤 “더구나 최근 국제사회에서 일고 있는 ‘약탈한 문화제 제자리 돌려주기’ 기류와도 상반된다”고 진단했다.

박 국장은 특히 “혹여나 부석사 불상의 반환 문제가 ‘일본을 상대로 하는 정치·외교적 타협의 제물’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며 “우려는 현실이 됐다”고 개탄했다.

박 국장은 또 “약탈한 물건이라도 20년간 무탈하게 소유하고 있으면 취득시효가 완성된다”는 판결과 관련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라며 “2023년 2월 1일은 부끄럽고도 두려운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이완섭 시장은 “부석사 1심 승소 판결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에 2월 첫날부터 찬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라며 “그것도 일본 법원이 아닌 우리 법원 판결이라서 더욱 애통한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이 시장은 또 “지자체장으로서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해 죄스러운 마음 뿐”이라며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정녕 약탈문화재의 취득시효를 인정해야 하는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맹정호 전 시장도 “서주 부석사가 서산 부석사가 아니다. 훔쳤어도 몇 년 버티면 훔친 놈의 것이 된다. 고로 부석사 불상은 일본 것이다”라고 전날 판결을 요약한 뒤 “참으로 어이없고 역사에 부끄러운 판결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외 반출 문화재 환수 운동에 앞장서 온 김연 전 충남도의원은 “일본이 약탈한 문화재가 맞다면 유네스코 국제협약에 따라 한국으로 돌려주는 것이 먼저다. 어느 부석사인지 가리는 것은 한국에서 해야 할 후순위 문제”라며 “정부는 유네스코 국제협약에 근거해 불법 반출된 문화유산을 일본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한국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부석사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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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인 2023-02-03 06:04:24
도대체 개념 판사가 보이지를 않는다.
예전에는 검새는 그러려니 하면서 판사에게는 믿음이 갔는데,
근래에는 판새가 더 지랄이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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