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논란 확산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논란 확산
이한영 대전시의원, 상위법에 따라 교육 이미 시행 이유로 폐지조례안 발의
시민사회 "보완입법적인 성격을 지니는 지자체 조례 의미 무시"…7일 기자회견
  • 신성재 기자
  • 승인 2023.02.03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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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 본사 DB 자료/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 본사 DB 자료/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례폐지안을 발의한 의원은 상위법에 따라 교육 과정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보완입법적인 성격을 지닌 지자체 조례의 의미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맞서고 있는 것.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서구6)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은 오는 8일 열리는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은 ‘교육기본법’ 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교육 과정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편향된 정치적 이념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가 3월부터 폐지됨에 따른 조례 재제정 등이 필요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자치조례의 의미도 모르는 명분 없는 폐지 시도라고 규탄하고 있다.

기본법의 특성상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시행령과 규칙 등이 있고, 법률 보완을 위해 조례가 있는 만큼 기본법이 있다는 이유로 조례안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국회가 있으니까 시의회를 폐지하겠다"는 말과 다름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대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다”며 “지자체 조례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하고 기본법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교육위원회 심사 전날인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저지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발언자로 나서는 문성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시의회가 난방비 폭탄과 가스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민생현안을 챙기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더욱이 지역 민주시민을 양성해야 한다는 본분마저 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자라나는 학생들 보기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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