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해라 마라 할 입장 아냐"
대전교육청 "해라 마라 할 입장 아냐"
황현태 교육국장 "존폐 유무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민주시민교육 확대"
  • 조연환 기자
  • 승인 2023.02.07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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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일부 의원이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 대전교육청 핵심 인사가 신중한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대전교육청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대전시의회 일부 의원이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 대전교육청 핵심 인사가 신중한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대전교육청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대전시의회 일부 의원이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 대전교육청 핵심 인사가 신중한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황현태 교육국장은 7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갖고 2023학년도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황 국장은 해당 조례 폐지 입장에 대한 <굿모닝충청> 질문에 ”시의원 발 안건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 해라 말라 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다만 조례 폐지가 되던 안 되던 간에 학생들을 미래인재로 기르고, 또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이전보다도 교육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실제로 올해는 작년에 비해 확대 운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국장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이번 논란에 섣불리 개입할 경우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이한영 의원(국민·서구6)이 대표 발의한 ‘대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은 오는 8일 열리는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은 ‘교육기본법’ 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교육과정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들은 7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폐지 사유가 하나같이 민주주의에 반하고 반헌법적 몰상식의 극치다”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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