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여주기식 수사의 결말
보여주기식 수사의 결말
50억 클럽 멤버 곽상도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3.02.09 04:2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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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이 있었던 8일에 또 하나의 빅뉴스가 있었다. 바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부당하게 이익을 챙긴 소위 ‘50억 클럽’ 멤버 중 한 사람인 곽상도에 대한 1심 재판이 있었다. 곽상도는 유일하게 이 클럽 멤버 중에서 검찰에 기소된 인물이다. 사실 그는 검찰이 수사를 공정하게 했다는 티를 내기 위해 구색 맞추기로 기소된 인물일 뿐이다.

곽상도에게 연루된 혐의는 뇌물죄였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의 퇴직금 및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이다. 그러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 혐의에 대해 무죄로 선고했다. 다만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들의 나이나 경력,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퇴직금 50억 원은 이례적이며, 또한 국민의힘 부동산특위 특별조사위원이던 곽 전 의원과 대장동 사업의 직무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아들이 곽상도 전 의원과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고, 돈을 아버지에게 전달하거나 아버지를 위해 쓴 흔적이 없어, 아버지를 향한 뇌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또, 당시 부자가 통화를 자주 한 데 대해선, "곽 전 의원 부인의 건강상태가 나빠져 통화가 잦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은 50억 원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무죄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겐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참 지나가던 개가 웃을 판결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며칠 전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는 조민 양의 장학금 600만원을 가지고 유죄를 선고한 법원이었다. 그 또한 조민 양이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에게 전달하거나 조국 전 장관을 위해 쓴 돈이 아닐 것인데 어째서 그건 유죄인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사법부가 정권에 알아서 기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이런 판결을 한 사법부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검찰의 수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애초에 곽상도는 구색 맞추기로 기소된 인물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 만큼 과연 검찰이 곽상도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 성심성의껏 수사를 했는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수사를 엉터리로 했으면 판결도 엉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8일 오마이뉴스에 나온 기사  〈'50억' 곽상도 무죄? 녹취록엔 돈 전달 고민 흔적 곳곳〉에 이 판결이 엉터리인 이유가 자세히 나와 있다. 1심 재판부는 곽상도의 아들 곽병채가 수령한 50억 원이 실제 곽상도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대가성이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대장동 일당들의 대화를 녹음한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 김만배씨가 곽병채를 통해 곽 전 의원에게 50억 원을 전달할 방법을 고민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2020년 4월 4일 교대역 커피숍에서 나눈 김만배 정영학 대화 녹취록(출처 : 뉴스타파)
2020년 4월 4일 교대역 커피숍에서 나눈 김만배 정영학 대화 녹취록(출처 : 뉴스타파)

김만배는 2020년 4월 정영학 회계사에게 곽상도가 '아들을 통해서 돈을 달라고 한다'며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2020년 4월 4일에 교대역 커피숍에서 김만배와 정영학 간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다.

김만배 : 병채 아버지(곽상도)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 .
정영학 : 그냥..
김만배 : 며칠 전에도 2천만원 (..) 그래서 뭘? 아버지가 뭘 달라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야 임마,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해? 그러면 보다 많으니까 한 서너 차례 짤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 그렇게 주면 되냐' 응? 다 달라고 한 거지. 한 사람은 너보다는 (..)
정영학 : 형님도 골치 아프시겠습니다.
김만배 : 응. 골치 아파.

곽상도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대화는 2020년 10월 김만배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가 함께한 자리에서도 다시 등장한다. 이들은 50억 원의 최종 종착지로 곽상도를 언급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돈 전달과 관련한 위험성을 우려하는 대화를 이어갔다. 그 해 10월 3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노래방에서 오갔던 3인 간의 대화 내용이다.

2020년 10월 30일 분당 정자동 노래방에서 이뤄진 유동규, 김만배, 정영학 대화(출처 : 뉴스타파)
2020년 10월 30일 분당 정자동 노래방에서 이뤄진 유동규, 김만배, 정영학 대화(출처 : 뉴스타파)

김만배 : 두 사람은 고문료로 안 되지. 수현(박영수 고검 딸)이하고 곽상도는.
유동규 : 그거는 저기 저기, 그거는 그리 주면 되잖아요. 아들(곽병채)한테. 배당으로.
김만배 : 아니 아니, 그거는 다른 사람보다 아들한테..
유동규 : 소득세 내고 가져가야죠 뭐.
김만배 : 그건데, 아들은 회사에 막내인데 50억을 어떻게 가져가. 
유동규 :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곽 선생님(곽상도 의원)은.. 곽 선생님도 변호사 아니에요? 그럼 정치자금법에 걸리면 문제가 될 텐데. 그게 제일 문제네. 
김만배 : 아니 아들한테 주든 뭐든.
유동규 : 아들한테 주는 수밖에 없어요. 아들한테 저기 그.. 아들한테,아들이 그렇게 받아갔다 그러면 나중에 아들 문제가 나중에 불거질 수 있어요.

정영학은 이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직접 수기로 "곽상도 : 김만배에 돈 요구함", "2021년 4월 말 50억 지급. 지급원인 : 곽병채 산재합의금"이라는 추가 설명을 적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이 녹취록 내용에 대해서도 김만배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50억 원의 대가성을 입증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만배가 남욱과 정영학에게 곽병채를 통해서 곽상도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해왔다. 정영학 등과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대화(정영학 녹취록)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라며 "하지만 곽상도에게 주어야 할 50억 원의 명목에 대해서도 남욱과 정영학 등에게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 문제 해결을 연결 지어 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니 직접 곽병채에게 50억이란 돈을 전달한 사람들끼리 주고받은 대화인데 이게 신빙성이 없으면 뭐가 신빙성이 있단 말인가? 재판부의 판사들은 모두 사람 마음을 꿰뚫어보는 관심법(觀心法)을 체득하기라도 했나? 궁예(弓裔)도 아니고 무슨 근거로 녹취록의 내용도 김만배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인가? 또 검찰은 이 녹취록 내용을 제대로 공소장에 작성을 했는지 따져물어야 한다.

모두가 한통속인 재판이 아니고서야 이런 엄청난 사건이 무죄로 선고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본다. 뭔가 납득이 가게끔 해야 판결 내용을 수긍할 것이 아니겠는가? 세상에 어느 누가 30대에 대리로 퇴사한 자에게 50억이나 되는 퇴직금을 안겨준단 말인가? 누가 봐도 뇌물이 확실한 것을 무죄라 하는 걸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언젠가 판사들이 자신들은 국민들에게 늘 ‘동네북’처럼 까이는 존재라고 자조한다는 말을 들은 바 있었다. 예를 들어 어떤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고인에게 생각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면 국민들이 “판사 네가 피해자 입장이 되어봐라.”는 식으로 불만을 제기하며 죽일 듯이 달려든다는 것이다. 이전의 사법불신은 대개 이런 식으로 번졌다. 법보다는 감정이 앞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사법불신은 차원이 다르다. 과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있었고 그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대부분 면죄부를 받았을 때 이미 사법부는 그 신뢰를 잃었다. 현재의 사법불신은 같은 사안을 놓고 판사 성향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판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과연 사법부가 이런 지적에 대해 개선한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

검찰도 마찬가지다. 과연 곽상도를 수사할 때 이재명 대표를 향해 수사했던만큼 아니 그 1/10이라도 열심히 했었는가? 그랬다면 오늘의 이 같은 판결은 없었으리라 본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10일에 또 소환할 것이라 한다. 이번엔 백현동 개발 건이라고 한다. 이 사건으로 수사하다가 막히면 저 사건으로 방향을 틀어 또 찔러보고 있다. 무슨 미로찾기 게임하나? 

거기다 그 날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선고가 있는 날이다.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를 크게 떠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선고에 대한 관심을 덮고자 하는 행위가 아닌가 강력하게 의심된다. 검찰이고 사법부고 정권에 알아서 기면서 국민들의 눈치를 손톱만큼도 보지 않고 있다. 검찰과 법원에 모두 고강도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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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maca 2023-02-10 02:31:05

성립의 진정여부와 독수독과의 법이론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것입니다. * 두 번째 영장심사 마친 곽상도 "녹취록 증거능력 없어"

한편, 두 당사자간 변호사 선임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변호사비를 받을수 있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면, 검찰측의 주장으로, 법적 분쟁의 대상으로 삼을수는 있지만, 법원이나 변호사, 피의자측 기준으로는 효력을 가진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더 중요한건, 불법 정치자금건 기소도, 독수독과의 녹취록을 근거로, 기소한 것이라,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http://macmaca123.egloos.com/7105606



김동철 2023-02-09 09:19:04
검찰(사냥개)=사법부(순망치한, 같은 법조계, 연수원)=언론(700명 기자 중에 서울 강남사는 기자 300명, 기득권의 나발꾼) =기득권(자금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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