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광장]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의 필요성과 중요성
[청년광장]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의 필요성과 중요성
조선일보를 상대로 승리한 조국 부녀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3.02.10 15:3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이미 멸문지화(滅門之禍)란 말로도 부족할 정도로 잔혹한 정치 검찰들의 난도질에 집안이 절단난 조국 전 장관 가족에게 그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느냐만 그래도 8일에 한 가지 힘이 될만한 소식이 들어왔다. 바로 조선일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관련 오보를 낸 책임이 있으니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서보민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과 조민 씨가 조선일보 기자와 부국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화해 권고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조 전 장관 부녀에게 7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고,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확정된 화해 권고 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20년 8월 28일자 조선일보에 게재된 조민 씨를 향한 허위보도(좌)와 뒤이어 나온 사과문(우).(사진 출처 : 미디어오늘)
2020년 8월 28일자 조선일보에 게재된 조민 씨를 향한 허위보도(좌)와 뒤이어 나온 사과문(우).(사진 출처 : 미디어오늘)

조국 전 장관 부녀가 거대 언론사인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적 공방에서 승리를 거둔 셈이다. 조선일보는 2020828일 자 지면에 '조민씨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를 일방적으로 찾아가 인턴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하지만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간부들과 조 전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하루 뒤 조선일보는 2바로잡습니다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였다"며 조민씨와 연세대 의료원에 사과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과 조민씨는 그해 92일 조선일보의 오보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총 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4억이라는 청구액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어쨌든 승리했다는 점은 의의가 크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 "애초에 금전적 이익이 아닌 기사의 허위성을 인정하는 데 소송의 목적이 있어 화해 권고를 받아들였다""'아니면 말고' 식 보도 행태가 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기자들이 깊이 새겨들어야 할 중요한 말이다. 필자 또한 소위 말하는 기레기처럼 아니면 말고식 보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이다.

이제 앞으로 국회가 더욱 언론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논의되다가 갑자기 쑥 들어가버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법안 발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오보를 하고도 배상액이 고작 1,400만원에 그쳤다는 건 그만큼 현재 언론의 카더라식 보도를 규제할 법 제도가 미비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의 부실 보도는 옛날부터 악명 높았다. 특히 북한 관련 소식을 보면 온갖 가짜 뉴스들을 살포하고 있다. 이 조선일보가 북한과 관련해 보도하는 기사를 보면 일정한 특징이 있다. 먼저 헤드라인에 단독이란 문구를 띄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그리고 정체불명의 대북 소식통을 운운하며 기사가 시작된다. 사실확인을 통한 반박기사가 들어오면 일단 배째라며 버틴다. 부정하기 힘든 정도면 유체이탈 화법을 쓰면서 또 관련 기사를 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현송월 총살 오보 사건이었다. 조선일보는 2013년에 현송월이 포르노를 촬영해 총살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었다. 그러나 그 때 죽었다던 현송월은 5년 후인 2018년에 버젓이 남한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조선일보 기사대로라면 현송월이 죽었다가 5년이 채 안 되어 부활에 성공한 셈이다. 일본의 인기 애니메이션 나루토에 나오는 예토전생(穢土轉生,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술법)이 따로 없다.

조선일보 덕에 죽었다가 부활에 성공한 북한 정권 인사는 현송월만 있는 게 아니다.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자 김영철과 김혁철 등 실무진이 숙청을 당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한 바 있었다. 하지만 얼마 후 두 사람 모두 버젓이 살아 있는 모습이 공개되었다. 그 중 끝판왕은 아마도 2020년에 있었던 김정은 부활 사건일 것이다.

결국 조선일보 덕에 북한은 죽은 자도 좀 있으면 부활하는 기적의 나라가 되었다. 지능형 찬양고무인가? 오죽하면 북한에서 기독교가 망한 이유가 하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예수 하나 부활한 건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 하지만 이런 오보를 내놓고도 조선일보는 별 다른 책임을 진 바가 없었다.

이외에도 조선일보의 부실 보도, 편파 보도, 허위보도 사례는 전부 열거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의 영향력은 건재하다. 아무리 뜻 있는 시민들이 조선일보를 두고 계란판이라고 비웃어도 말이다. 그 이유는 아직 그들이 자신의 보도로 인해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진 바가 없었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유에는 책임이 수반되는 법이다. 책임이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다.

조선일보가 제대로 된 보도를 하든 허위보도를 하든 그건 자유이다. 하지만 그런 자유를 누렸으면 이젠 그에 따른 책임도 질 줄 알아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자유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는 법이다. 이걸 조선일보는 언론 탄압프레임을 씌워 맹렬하게 공격했고 문재인 정부 당시 언론 눈치보기에 급급했던 이낙연 지도부는 제대로 발의해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꼬리를 내리고 말았다.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 기성 언론은 자유를 넘어 방종을 누리고 있다. 자유에는 마땅히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비단 조선일보 뿐 아니라 모든 언론사가 마찬가지다. 보도를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 보도가 틀린 내용이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조국 전 장관의 판결은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알려줌과 동시에 이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걸 알려준 사례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제 소위 보수 언론이라는 조중동도 스스로 반성이란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사실 보수란 단어는 나쁜 뜻이 아니다. 보수 언론도 무조건 나쁜 언론인 것도 아니다. 예를 들자면 영국의 주요 보수 언론에는 더 타임즈(The Times)데일리 텔레그래프(Daily Telegraph)등이 있다. 이 두 신문사에서 낸 사설들을 보면 굉장히 격조 높고 품위가 있다.

보수 인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품격이 아니던가? 비록 필자와 정치 성향은 다르지만 제대로 된 보수 정치인들은 나름대로 기품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그러했다. 필자와 결이 맞지는 않았지만 그는 매우 품위가 있었고 자신만의 소신과 철학이 분명한 사람이었다. 지금 보수 정당에서 이회창 전 총재만큼 절도 있고 품격 있는 인물은 아직도 없다.

이런 마음에서 다시 조중동의 사설을 보면 정말 품격이란 걸 찾아볼 수가 없다. 스스로 정파성의 노예가 되어 자신과 결이 맞는 정부에는 무비판적으로 찬양하기 바쁘고 결이 안 맞는 정부는 요즘 말로 억까를 하고 있다. 그리고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정말 천박하기 짝이 없다.

앞서 예로 든 더 타임즈데일리 텔레그래프등과 비교하면 신문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조중동과 비슷한 수준의 언론은 사실상 자민당 기관지인 산케이 같은 일본 극우 신문 혹은 공산당 기관지인 중국의 인민일보 정도일 것 같다. 이 따위 신문이라 할 수 없는 것들과 동급인 수준이라는 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보수 언론이라면 보수 언론답게 격조와 품위를 스스로 갖추었으면 좋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 2023-02-11 13:09:13
굿모닝충청 조하준기자님 화이팅~!!!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