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헌법 유린"
"충남 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헌법 유린"
위기충남 공동행동 기자회견 열고 주장…"충남도의회 과거 전철 밞으면 안 돼"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3.03.14 10: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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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 101개로 구성된 위기충남 공동행동이 충남 인권조례(인권기본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 101개로 구성된 위기충남 공동행동이 충남 인권조례(인권기본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 101개로 구성된 위기충남 공동행동이 충남 인권조례(인권기본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를 향해선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위기충남 공동행동은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폐지 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인권조례가 지방자치의 사무업무에 포함돼 있지 않고 국제인권조약을 기준으로 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힌 폐지 측 주장과 관련, 2019년 헌법재판소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합헌 결정을 내린 사실을 언급하며 조례 유지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2017년 인권조례 폐지청구가 도의회 심의에서 각하된 사실을 거론하며 “논란이 종결됐음에도 변화와 성찰 없이 또다시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그대로 들고나와 지방정부의 인권추진체계를 흔들고,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며 민폐를 끼치고 있는 혐오세력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폐지청구는 헌법과 국제조약, 주민조례발안법, 지방자치법에 반하는 것임을 밝힌다”며 “도의회는 합리와 상식의 눈으로 판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폐지안이 도의회 운영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이들은 계속해서 “인권조례 폐지의 부당함을 알리고 20만 도민 서명을 지속하겠다”며 “인권조례 폐지는 물론 지역인권보장체계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도의회는 전날 누리집을 통해 청구인명부를 공표했으며,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절차를 밟은 뒤 유·무효 확인 등 검토 작업을 하게 된다. (자료사진=충남도의회 누리집 갈무리/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도의회는 전날 누리집을 통해 청구인명부를 공표했으며,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절차를 밟은 뒤 유·무효 확인 등 검토 작업을 하게 된다. (자료사진=충남도의회 누리집 갈무리/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장명진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는 “(폐지 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에 경고한다. 과거 전철을 밞아서는 안 된다”며 “도민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인권조례를 유지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아롱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교육협력국장도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조례폐지가 추진되고 있다”고 개탄한 뒤 "차별과 혐오 없는 충남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6개월간 각각 2만200명, 2만990명이 서명한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명부를 6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전날 누리집을 통해 청구인명부를 공표했으며,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절차를 밟은 뒤 유·무효 확인 등 검토 작업을 하게 된다.

검토 후에도 문제가 없으면 도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장 명의로 발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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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2023-03-14 11:59:21
헌법 유린같은 소리하고있네.
학교는 가보고 글을 쓰냐?
담임선생 경찰에 고발한다는데 그게 인권이야?
정신나간 학생인권조례나 폐지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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