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교원연구비 지급 단가 변경 추진
충남교육청 교원연구비 지급 단가 변경 추진
누리집 통해 개정훈령안 입법 예고...5월 1일부터 시행 예정
교사노조 "단체협약 위반" 지적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3.03.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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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이 교원연구비 지급 단가를 변경을 본격 추진한다. (자료=충남교육청 누리집 갈무리/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이 교원연구비 지급 단가 변경을 본격 추진한다. (자료=충남교육청 누리집 갈무리/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이 교원연구비 지급 단가 변경을 본격 추진한다.

13일 누리집을 통해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을 입법 예고한 것.

교육부의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인데, 교원단체 반응은 냉랭하다.

훈령안은 유·초등 교사의 교원연구비를 중등 교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5000원)해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렇게 되면 유·초등 교사 교원연구비는 유·초등과 중등, 경력에 따라 달리 지급된 교원연구비가 5년 이상은 6만 원, 미만은 7만5000원으로 통일된다.

중등교원 중 교장·교감·수석교사·보직교사는 각 6만 원, 유·초등 교원 중 교장은 7만5000원, 교감은 6만5000원, 수석과 보직교사는 6만 원으로 변동이 없다.

다만 5년 미만 중등 교사의 경우 도서벽지에서 근무할 경우 3000원을 가산해 7만8000원을 지급한다.

교육청은 다음 달 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최재영 충남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14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교육청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직급별·학교별로 균등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지부장 박영환)도 교육부가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자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진정으로 차별을 없애고자 한다면 교원연구비를 7만5000원으로 상향해 균등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교육청은 202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직급별·학교별 상관없이 7만5000원으로 통일해 지급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원상회복 요구에 따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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