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제8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최
조례안 등 9건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심사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상병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순열)는 제81회 임시회 기간 중인 1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0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는 이날 '세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과 산업건설위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심사했다.
그 결과 총 10개 안건 중 6건을 원안 가결하고 2건을 수정 가결, 2건을 보류로 의결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대표 발의했다.
김영현 위원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제출한 '부강 청소년문화관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정한 지원기준 등 통합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이에 '건축관련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건축기본법'에 따라 공청회 등 시민의견 수렴이 선행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가 보류됐다.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다만 도시공원 내 상행위의 일부 허용과 관련해 ▲관내 소상공인 입점 우선권 부여 ▲식품 위생 관리 및 시민 건강피해 대응 ▲불법 노점상 단속 방안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꼼꼼한 행정을 이행할 것이 요구됐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23일에 열리는 제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