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강숙의 인권 이야기] 인권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이곳으로 가보자
[조강숙의 인권 이야기] 인권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이곳으로 가보자
대전시청역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체험관’
  • 조강숙 시민기자
  • 승인 2023.03.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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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강숙 기자] 

인권(人權)이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는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라고 정의한다.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설명하는 ‘어린이백과’에서는, ‘사람 인, 권리 권→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정의한다. ‘사람, 당연히, 기본적인, 권리’, 네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말하는 인권은 그보다는 왠지 직관적이지 않고 이해하기가 어렵다.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한 것이다. 한마디로 정의하지 않고, 헌법이나 조약을 봐라, 하는 쪽으로 슬쩍 미룬 것 같은 느낌이다.

그렇다면 헌법에서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까?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2장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했다.

제11조에서는 평등을 제12조부터는 신체의 자유를 비롯해 거주, 이전, 직업선택, 주거 등에서 자유를 보장한다. 선거권과 근로, 교육, 환경권 등의 권리를 보장한다. 제36조에 가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백과사전에서 말하는 인권은 ‘인간’을 대상으로, 헌법에서 말하는 인권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다면 인간과 국민은 서로 다른가? 안타깝게도 현실에서 인간은 다 같은 인간이 아니다. 국민도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을 말하지 않는다.

인권의 주체이며 대상은 누구까지인지, 권리의 분야와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편의 논문을 읽어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인권, 그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곳이 대전에 있다.

대전인권전시관
대전인권체험관

지난 2016년 지하철 대전시청역사 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성한 ‘대전인권체험관’이다. 그리 넓지 않은 공간이지만 인권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대전인권체험관은 △인권을 알다 △인권을 즐기다 △인권을 느끼다 △인권을 체험하다 △인권을 보다 △인권을 마주하다 △인권을 기억하다 등 7개 카테고리로 구성돼 있다.

대전인권체험관
대전인권체험관

‘세계인권선언’과 주요 ‘국제인권협약’,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소개 패널을 통해 모든 사람이 갖는 권리인 인권의 기본 개념을 알 수 있다.

인권을 주제로 한 도서와 시를 읽어보고, OX 인권퀴즈, 인권 낱말 퍼즐, 룰렛 퀴즈 등을 통해 놀이처럼 인권을 배울 수 있다.

 

VR 기기를 통해서는 저시력 시각장애와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을 가상 체험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채널의 애니메이션과 드라마 등 영상 자료를 통해서는 인권에 대한 생각을 키울 수 있다.

1∼2시간 소요되는 인권감수성 체험프로그램에는 영유아, 아동·청소년, 장애인, 성인(일반)으로 나누어 5∼20명이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가 가족 단위 등 연령대가 같지 않다면 대전인권체험관 측에 문의해 조정할 수 있다.

대전인권체험관 체험 프로그램
대전인권체험관 체험 프로그램

개인 방문은 운영시간 내 언제든지 가능하며, 단체방문이나 인권체험 프로그램은 사전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대전인권체험관

주 소 : 대전시 서구 둔산중로 지하55(시청역 지하1층)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법정공휴일 휴관)

단체방문 및 인권체험 프로그램 신청 : 042-719-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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