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1표 차로 낙마한 유영오 후보가 조합을 상대로 조합장 선거 무효소송을 냈다.
유 후보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조합장선거 무효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소장에서 “무자격조합원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투표에 참여했다는 소문과 의심스런 정황이 있었다. 허위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불‧편법을 활용해 조합원 가입 및 자격을 유지하고, 투표에 참여했다는 제보와 정황이 발견됐다”며 “이에 소송을 통해 무자격 조합원 투표의 사실유무를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자격 조합원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합법적인 농협 운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 8일 치러진 천안배원원예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박성규 후보가 유영오 후보를 1표차로 누르며 어렵게 당선됐다.
선거에는 조합원 1100여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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